고용·노동
2대보험만 가입해도 근로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을 운영중인데 프리랜서 강사선생님께서 임신을 하셨습니다 !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드리고 싶은데 현재는 프리랜서 강사셔서 아무 혜택없이 퇴사를 하셔야 하는데요. 12월 출산 예정으로 지금부터 2대보험만 가입해드리고 계약직으로 ( 6개월정도) 계약하면 기간안에 육아휴직을 받으실 수 있으실까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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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을 운영중인데 프리랜서 강사선생님께서 임신을 하셨습니다 !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드리고 싶은데 현재는 프리랜서 강사셔서 아무 혜택없이 퇴사를 하셔야 하는데요. 12월 출산 예정으로 지금부터 2대보험만 가입해드리고 계약직으로 ( 6개월정도) 계약하면 기간안에 육아휴직을 받으실 수 있으실까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