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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훈훈한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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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월부터 12월까지 주 12시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11월 부터 출산휴가를 쓸 수 있을지요? (12월 초 출산 예정입니다)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고 싶지만 2대 보험이 가입되어서... 못 받을 것 같고.

혹시 출산지원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받게 된다면 회사에 피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12월에 계약 만료 되면 육아 때문에 6개월~12개월은 일을 못할 것 같아서 재계약은 힘들 것 같거든요.. 대체자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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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산전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휴가 및 휴직 모두 종료되므로 그 이후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월부터 출산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며, 다만 출산휴가기간 중이라도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서 고용관계는 종료됩니다.

    계약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회사에 별도로 피해가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