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학연금 가입자가 육아 휴직 사용 후 퇴사하여 고용보험 적용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또 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사립대학교 직원으로 근무중인데, 임신을 하게 되어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고용보험이 아닌 사학연금 가입자여서 고용보험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은 받지 못하고,
육휴급여에는 미달되지만 1년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학교에서 따로 준다고 합니다.
저의 궁금증은 만약 현재 학교에서 육아휴직을 쓰고 퇴사한 후에
고용보험이 가능한 직장으로 가서 6개월 이상 재직을 하면 다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현 직장에서 받는 육아휴직이 고용보험에서 받는건 아니라 상관없을 것 같지만
혹시 중복하여 받는 것은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을 가입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했어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이직하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은 1자녀 당 평생 1회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