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촉촉한계란탕
- 상해 보험보험Q. 자동차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사고난 해 다음 해에 보험 독립?)남편 명의의 차를 함께 운전하고 있고,최근에 올해 7월 제가 낸 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제 차를 박아서 낸 사고총 2번이 있었습니다. (제가 낸 사고는 물적할증 기준을 넘기진 않았습니다. 경미해서 100-200만원사이 보험처리)이 차의 자동차 보험은 현재 시아버님께로 들어져 있는데, (듣기로 차 지분의 1%정도를 가지고 계셔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 명의로 했을때 보험료가 더 저렴해서 그렇게 하는줄 압니다.)내년에는 저희 앞으로 자동차보험을 들려고 합니다.너무 어려운게,제가 낸 사고로 인해 할증은 안되지만 무사고 할인이 안되는 것 같은데저희가 이 보험에서 빠져나와도 아버님이나 아버님 앞으로 보험이 된 차량은 다 무사고 할인을 못받는건가요?그리고 사고이력이 있으면 다이렉트 보험 가입이 잘 안된다던데..환입을 하는게 낫다고도 하고,아니면 할증이 되는수준의 보험처리가 아니면 크게 상관이 없는건지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절약이 되는길인지 궁금합니다!우선 제가 낸 사고라 시아버님이나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음 하는데,저희가 보험을 옮긴다면 그 이력도 가져가는 것인지? 궁금하고요.혹 피해가 생긴다면 환입하면 되는것인지.그리고 가족들에게 피해가 안생기면저희가 보험을 옮기는 부분에서도 이슈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학연금 가입자가 육아 휴직 사용 후 퇴사하여 고용보험 적용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또 쓸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현재 사립대학교 직원으로 근무중인데, 임신을 하게 되어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현재 고용보험이 아닌 사학연금 가입자여서 고용보험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은 받지 못하고, 육휴급여에는 미달되지만 1년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학교에서 따로 준다고 합니다. 저의 궁금증은 만약 현재 학교에서 육아휴직을 쓰고 퇴사한 후에 고용보험이 가능한 직장으로 가서 6개월 이상 재직을 하면 다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제가 현 직장에서 받는 육아휴직이 고용보험에서 받는건 아니라 상관없을 것 같지만 혹시 중복하여 받는 것은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