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법 제 4 조에 따라 2 년 초과 사용되더라도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례(서울행정법원 2021. 9. 10. 선고 2020구합71055 판결)에서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이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갱신기대권에 대한 판례는 아래와 같으며 참고 바랍니다
판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