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3개월 마다 계약 갱신 시 육아휴직 적용 여부
계약직으로 입사하였는데, 3개월 마다 계약을 갱신합니다.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근무 시에만 적용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3개월마다 계약이 갱신되니 해당 사항이 없나요?
육휴가 안되면 퇴사 후 재입사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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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개월마다 계약이 갱신되니 해당 사항이 없나요?
육휴가 안되면 퇴사 후 재입사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인정됩니다. 계속근로하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