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육아휴직 비자발적퇴사질문합니이다
저는 계약직이고, 근로계약 종료일은 11월 로 명확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은 3월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계약기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11월 이후 근무를 하려면 재계약이 필요한 구조입니다.
아직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밝힌 적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 시점이 가까워졌을 때,
회사가 복직의사를 물어본다면
제가 다음과 같이 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 종료 이후에도 근무 의사는 있습니다.
다만 출산·육아 일정으로 인해 11월00일로는 즉시 복귀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재계약 조건이 있다면 협의가 필요합니다.”
1. 위와 같이 말하는 경우가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자진퇴사’로 판단될 수 있는지
2. 아니면
재계약 조건 협의 의사를 밝힌 것이며,
회사에서 별도 재계약 제안이 없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3. 실업급여 실무(고용센터 기준)에서는
이와 같은 사전 입장 표명을 자진퇴사로 보는 사례가 있는지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즉시 복귀는 어렵다”는 사정을 설명한 것만으로
재계약 거부 또는 근로 포기로 해석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원칙적으로 부당해고가 되지 않지만
실업급여 요건 중 계약기간 만료는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최종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합의가 결렬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만 결정하면 됩니다.
갱신기대권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담스럽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계약기간 만료로 수급하려면 회사측에 부당해고 이런 것 다툴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 하시고 최종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자고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복직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 회사에서 재계약 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 줍니다. 다만 부당해고 다투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회사가 재걔약 의사가 있음을 알리면서 근로자의 의사를 묻는 경우에 귀하의 답변과 같이 "즉시 복귀가 어렵다"는 답변은 재걔약이 어렵다는 의사로 해석이 되어 계약은 종료될 것입니다.
이 때 이직사유가 귀하의 재계약 거절이 될 것인지 아니면 계약기간 종료로 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회사측의 처분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계약기간 종료로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것이지만, 귀하가 재계약을 거부했다고 신고하여도 거짓은 아니므로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