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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호박벌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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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원장이 바뀐 후 퇴직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학원에서 프리랜서로 3.3% 계약을 했고 퇴직금은 따로 지급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학원 새로운 원장님께서 학원을 인수하시면서 원장님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3년 9월부터 일하기 시작했고 바뀌게 된건 2023년 11월입니다 2024년 1월이 되면서 급여가 오르게 되고 원장이 바뀌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데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인 2024. 1/2부터 퇴직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전 2023.9월에 입사했는데 입사날부터 9-12는 줄 수 없고 1월부터 산정해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고용승계되면서 재직 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 드렸더니 법이 그렇지가 않다면서 제가 잘못 알고있는거라고 계속 1월부터 산정해준다고 우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번 아니라고 고용승계가 되면 지금 원장이 주는 것이 맞다고하면서 말씀드렸더니 자기가 들어온 2023.11월부터 산정해서 주겠다고 합니다 결국 2023.09~2023.10에 대한 2달치는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통하지 않아 나중에 받아낼 생각으로 우선 2023.11.01부터로 계약기간을 설정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2023.11.01~2024.12.31로 해놓고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계약시작 2024년 11월1일

영어 강습, 학원 제반 업무

계약종료: 2024년 12월31일

계약 기간 만료시 계약해지 통보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것으로 본다.

라고 계약서에 나와있습니다 그 후 2025년까지도 쭉 일 하게되었고 2025.12.12 일자로 퇴사를 통보 하였습니다

나중에 퇴직금 받게되면 2023.09~2023.10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경우 원장님께 먼저 문자로 두 달 치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왜 하지 않냐고 해달라고 하면서 문자를 보낸 후 노동청에 진정서 넣어야 할까요?

참고로 이전 원장 선생님과 2023.9월에 계약한 계약서는 잃어버렸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이전 원장님께 문의 해본 결과 고용승계가 완전히 이루어졌고 중간 학원승계 과정에서 중간 법정중계인이 저의 경우는 퇴직금해드릴 대상이 아니라고 하셔서 안했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원장이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기가 줄 수 없다고 우기시더라고요

고용노동부에 문의했을 때는 저는 프리랜서라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다고 하면서 그냥 끊어버리셨습니다.. ㅜㅜ 저는 근무시간도 정해져있고 원장이 지정한 교재를 사용하고 수업 시간표도 원장이 짜고 근로 감독 하에 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다음 대법원이 제시하는 요소를 참고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는 정식적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