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 다 쓴 상황에서 아파서 하루 더 빠져야 되는 상황일 때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달에 월차를 다 썼는데

하루 더 직장을 빠져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요

몸이 아파서요

그럼 월급은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일급 정도와 주휴까지 빠진

거의 이틀치가 사라지는 거겠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당일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이 공제됩니다. 병가 등 약정휴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정휴가의 경우 주휴수당은 감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내에 별도의 유급병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틀치에 해당하는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급여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유급병가나 약정 휴가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출근한 것으로 의제되어 원래 월급을 그대로 지급 받습니다.

    2. 그러나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아파서 출근하지 못하면 결근이 됩니다.

    3. 1일 결근하면 결근일 임금 + 그 주 주휴수당 2일치 임금이 월급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타격이 큽니다.

    4. 따라서 회사측에 사정을 이야기 하여 앞으로 발생할 연차휴가 선부여를 요청하여 선사용하시면 임금 감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무급을 결근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주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한 시점에 추가로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그날 및 그 주의 주휴수당도 무급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없다면 병가 신청을 해야할 것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병가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결근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하며 주휴수당 또한 1일분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루 병가를 사용한다면 병가일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까지 이틀치의 임금이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