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입 입사 전 3주 정도 타회사 계약직 근무한 이력, 인사팀에 말해야 할까요?

A회사와 B회사 신입 전형을 비슷한 시기에 같이 진행했습니다.

A회사 결과가 먼저 나와서 8월 10일부터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했고, B회사는 결과가 늦게 나와 기다리던 중 이번에 최종합격해서 9월 1일 정규직으로 입사 예정입니다.

원래 B회사를 더 희망했던 상황이라 A회사는 8월 말까지만 약 3주 정도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이고, 두 회사의 실제 재직기간은 겹치지 않습니다.

B회사 지원 및 면접 당시에는 아직 A회사에 입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력서에도 당연히 A회사 경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B회사 전형이 길어지면서 그 사이 A회사 계약직 근무이력이 새로 생긴 상황입니다.

B회사는 신입으로 합격했고, 입사 안내에도 경력증명서와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경력자에 한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B회사 입사할 때 제가 먼저 인사팀에 “전형 진행 중 다른 회사에서 약 3주간 계약직으로 근무했다가 퇴사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신입 입사이고 지원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경력이라, 회사에서 별도로 최근 근무이력 등을 묻지 않는다면 그냥 입사 절차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짧게라도 4대보험 가입이력이 남을 텐데, 추후 회사에서 이를 확인했을 때 경력 누락이나 허위기재로 보거나 입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접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기간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이전 근무에 대한 4대보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꼭 물어보는게 아니라면 그냥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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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원 당시에 존재했던 경력이 아니라면 입사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력의 누락이나 허위기재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 시 지원서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인사팀에는 이에 대하여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B회사 지원, 면접 당시 A회사 경력이 존재하지 않았고 실제 재직기간도 겹치지 않았다면 회사가 별도로 최근 근무이력을 요구하지 않는 한 이를 선제적으로 고지하지 않더라도 허위기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경력은 질문자가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문제가 됩니다.

    2. 있는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누락으로 채용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3. 3주 경력도 경력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는 30일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만 회사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 3주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4. 따라서 3주 경력을 기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주 경력기간을 반드시 회사에 알릴 필요도 없으며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도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근무이력 정도로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습니다

    전형이나 실제 근무기간이 겹친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숨긴 것도 아니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애초에 신입사원에게 필요이상의 관심도 안 가질것이고

    ,그러한 사정은 자연스럽게 말할 기회가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의 경력이 통상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원 당시에는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신입전형으로 지원한 것이므로 더욱 문제 삼기는 어렵다 생각됩니다.

    다만 불안하시다면 인사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