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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동박새12
화끈한동박새1221.12.01

수습/교육기간 중 계열사 면접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대기업 계열사에 중복지원을 한 상황입니다. 지원은 거의 동일한 시기에 했습니다.

계열사 A에 먼저 합격을 했는데, 계열사 B에 면접을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B에서의 직무가 저와 더 맞기도 하고, 연봉과 커리어 차이도 있어서 면접을 보고는 싶은데, A의 수습기간 시작 일주일 내이고, 근로계약서도 이미 작성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1) B 면접을 볼 경우, A와 B에 이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단은 숨기고 A에는 다른 이유를 대는게 나을까요? (산업군은 다르지만 같은 그룹이라 걱정됩니다)

2) A 계열사 수습기간 중 B 계열사에 합격하면 A를 퇴사하고 B에 입사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비슷한 시기에 지원했는데 A가 결과가 너무 빨리 나와서 애매해졌어요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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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대기업 계열사 간에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으므로 이를 숨기는 것 보다는 해당 사실을 A회사에 알리신 후 면접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나,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인하여 문제될 소지는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B 면접을 볼 경우, A와 B에 이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단은 숨기고 A에는 다른 이유를 대는게 나을까요? (산업군은 다르지만 같은 그룹이라 걱정됩니다)

    2) A 계열사 수습기간 중 B 계열사에 합격하면 A를 퇴사하고 B에 입사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 노동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만, 그룹사 내규로 인하여 문제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한 그룹으로 B회사에서 상황을 알 수 있다면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실제로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B 면접을 볼 경우, A와 B에 이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단은 숨기고 A에는 다른 이유를 대는게 나을까요? (산업군은 다르지만 같은 그룹이라 걱정됩니다)

    같은계열그룹이라면 추후 발각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근로자분이 위험성을 감수하겠다면 다른이유를 대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2) A 계열사 수습기간 중 B 계열사에 합격하면 A를 퇴사하고 B에 입사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퇴사전 1개월전 또는 규정이 없는 경우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통상 2개월미만)

    무단퇴사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