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장 수습 1주일 차, 다른회사에서도 면접제안 받았는데 어떻게 하죠?

2021. 09. 02. 13:57

A직장에 합격하여 수습사원으로 1주일 차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B사에서 서류합격 통보를 받고 면접보러 오라고 하는데요. 실은 B사가 더 다니고싶은 회사입니다. 수습사원으로 A사에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빠지고 면접보러 가야 할까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후 일주일정도 근무를 하셨다면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회사의 면접에

반드시 참석을 하여야 한다면 회사에 무급휴가를 요청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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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병가나 공가를 사용할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9. 0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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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상 병가 등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서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9. 0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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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 1주일 차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퇴나 병가를 신청하여 면접을 볼 수 있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회사 담당자와 협의해보시길 바라며, 면접을 본다고는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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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의 연차가 없다면 양해를 구하고 가는 것 밖에 없습니다. 무단결근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귀 사의 통보 없이 무단으로 결근을 하는 것은 재재를 받을 수 있는 점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2021. 09. 0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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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가능한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조퇴나 연차 선부여 등의 방법으로 B회사에 면접

            을 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A회사에서 조퇴 등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2021. 09. 0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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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사원으로 A사에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빠지고 면접보러 가야 할까요?

              개인적인 병가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사전에 통보해야지

              임의로 결근할 경우 임금공제 및 취업규칙등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1. 09. 0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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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다른 회사의 면접전형에 응시하는 것은 자유이나, 해당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지 여부 또한 스스로의 책임 하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연차휴가 등을 활용하여 면접을 응시하나 질문자님께서는 아직 연차휴가 발생이 없으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추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하시거나 부득이한 경우 결근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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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약정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약정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선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2021. 09. 0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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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직장에 합격하여 수습사원으로 1주일 차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B사에서 서류합격 통보를 받고 면접보러 오라고 하는데요. 실은 B사가 더 다니고싶은 회사입니다. 수습사원으로 A사에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빠지고 면접보러 가야 할까요?

                    1. 법적인 연차휴가는 아직 발생한 상태가 아닙니다.

                    입사하고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 발생합니다.

                    개인사정으로 말씀드리고 다녀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2021. 09. 0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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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에 결근하기가 곤란해서 나오는 질문이므로 양자택일을 해야 할 입장인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B사를 더 선호한다면 현재 수습을 받고 있는 A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9. 0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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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벗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연차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거나, 휴가가 없다면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결근할 것임을 양해를 구하고 면접으로 보러 가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9. 0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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