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고용보험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 이상 임금감액 재계약 권유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으면서 단기 알바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으로 간주가 되지 않는 단기알바의 경우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취업을 하면 질문자님이 취업사실을 신고해줘야 합니다. 자동으로 수급이 정지되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처우협의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탈락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응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일을 언제로 하는게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월 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별도 합의없이 주말이라고 하여 29일치의 임금만 지급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이후 개인 휴직을 사용할 경우 사후지급금 청구 시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복직하여 6개월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개인휴직 사용후 복직하여 6개월을 근무한 이후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촉탁계약서 3개월 쓰고 해약 통지서 받으면 ᆢ?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였거나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예고 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한다면 회사에서 사직일 조정을 목적으로 그 이전에 퇴사하라고 하더라도 실제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거 해고 & 권고사직인지 또 제가 신고하면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는데 맞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괴롭힘과 휴게시간 미부여 등에 대해서 신고를 하였으므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2. 그리고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문자, 통화녹취 등)가 있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세전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이때 기본급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계약을 했는데요 1년됫을때 계약만료가 되도 실업급여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근무중 근태문제가 있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