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이 들쭉날쭉해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의 지급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회사에 왜 입금이 되지 않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2.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회사에서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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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의무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로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최저임금의 90%와 휴업수당은 관련이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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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급 9,860원으로 정직원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7시간이고 주1회 휴무, 월차 1회 제공이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월 최저임금은 2,253,94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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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련 질문드립니다. (퇴사 날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민법 제660조 제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3월 12일에 제출을 하였다면 5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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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연차발생기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2. 따라서 정규직과 동일하게 1년미만에는 11개, 1년차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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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후 사직서 반려 및 회사측의 협박으로 인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밀유지서약 및 경업금지서약을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사처리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무대응으로 하여도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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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이 법상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따라서감시단속적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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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받는달에 퇴사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회사 규정상 상여금은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단 지급일 당시까지 질문자님이재직하여 받고 퇴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못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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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인수인계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2. 이미 퇴사한 후라면 질문자님이 꼭 인계인수를 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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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 및 퇴직시 수당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자체적으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하여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자체적으로 부여한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이 되는지는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에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연차휴가 부여를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안해줘도 됩니다.3.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수당정산의 내용이 없으므로 발생된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게좋을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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