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금전보상 인정 후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고를 당해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으나 복직하지 않고 법에 따라 금전보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상실사유는 해고가 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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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DC형 퇴직연금은 평균임금이 아닌 근로자 임금총액 x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을 합니다.2. 그리고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사시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6.5개에 대한 미사용수당 x 1/12이 퇴직연금에 적립되어야 합니다.3. 2차촉진을 하였더라도 연차사용촉진 진행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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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관련 서약서와 취업규칙 조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서약서에 서명을 하더라도 퇴직금 및 임금이 정확하게 지급되는지를 확인하고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2.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민법 제660조 제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회사의 취업규칙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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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면 모두 포함이 됩니다. 매달 고정적인 식대 15만원이 지급되는 경우 평균임금에 해당이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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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로 수당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야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우선 회사에서 착오로 미지급한 수당을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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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계약자의 입사 후 바로 퇴사시 일용직으로의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2일만 근무를 하였더라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였다면 1번 방법에 따라 취득신고를 하고 바로 상실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게 맞습니다.(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일용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어느것으로 신고하든 보험료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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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자 임금 변경(보전)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이므로 60시간에 맞는 임금만 책정하여 지급하면 4대보험 유지는 가능합니다.(적어주신 10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가입유지가 됩니다.)2. 일단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시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임금이 줄어들면 근로자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을 하는 방향으로 근로자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3. 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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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겸직,겸업 관련 프리랜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영리업무는 무조건 금지가 되고 영리가 아닌 업무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2. 사업자가 없이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 경우도 영리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3. 지급명세서에 알바비 받은 부분까지 포함되는지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4. 계약직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올려주신 회사규정은 무기계약직이든 계약직이든 모두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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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산정 및 연차촉진제 시행기업, 퇴사 시 입사년도로 연차수당 지급 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2.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3. 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속 직원분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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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자 주소나 주민번호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통상 기재를 합니다. 주소나 주민번호가 없다고 하여도 근로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특정을 위해 주민번호는 아니라도 생년월일 정도는 기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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