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계약이후 별도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미작성에 해당은 하지만 질문자님의 계속근로는 인정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기간 + 미작성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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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경력자체가 아닌 경험부분에 대해 20년 2월부터 23년 7월까지 몇차례 단기알바를 하여 특정 경험을 얻은 부분에 대해 기재를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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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4번연장하고 1년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연차수당 받으려면 사직서에 퇴직일자를 언제로해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만 근무한 상태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지만 퇴사일을 계약만료일로 적든 계약만료일의 다음날로 적든1년 + 1일차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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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기간 기준 포괄임금제의 연장근무수당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주의 산정은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약정이 가능합니다. 통상은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보며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 토요일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 휴무일인 토요일은 연장근로가 되지만 주휴일인 일요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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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꾸 부당하게 하는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사적인 부분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제품파손에 대해 근로자의 과실여부를묻지 않고 일정액을 부담하라고 한다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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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서에 사인했는데, 소급 적용 전까지 인상분이 아닌 이전 월급으로 지급 받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꼭 소급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으로 별도 소급적용한다는 내용이 없다면연봉계약 체결시점 이후부터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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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직연급가입만하고 은행에 돈을 입금안했다는데 이상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른 지연이자를 납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직기간 동안에는 연 10%의 이자가 발생하며 퇴직일 기준 14일 이후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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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기간종료후 14일 이내에 사직서 제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후 몇일정도 추가재계약을 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만약 재계약이 아닌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질문자님이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태에서 스스로퇴사를 한다면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3. 1년 +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15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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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공휴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로 휴일근무수당이 미리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가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하루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휴일근로 하루분에 대한 수당은 별도 청구가 어렵습니다.)2. 계약서상 별도 연장수당에 대한 항목은 없으므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로한 12시간 전부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하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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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나 추석같은 명절에 가게가 며칠 쉰다고 급여를 삭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명절 등 빨간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일을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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