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해고예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미 지급한 부분이야어쩔수 없지만 앞으로는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쓰는 부분은 크게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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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번에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2.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그리고 임시공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무효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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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진행중인데요. 수수료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노무사 사무실마다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노무사 사무실에 직접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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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는 연차 써서 한달 개근할 경우 출근 연차발생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2.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그날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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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 및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참고로 직접 퇴직금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2. 퇴직금은 재직일수 만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1년치가 아닌 약 1년 4개월치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3.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쉽게 월급 x 13 / 31로 계산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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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가 정산됩니다.2. 다만 사용하고 퇴사하는 부분은 회사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입사일과 정산을 하더라도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주는게 원칙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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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예전의 작업했던 프리랜서 비용을 지불받을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에 미리 이야기를 하면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2. 실업급여 수급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전 일한 급여를 단지 지급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부정수급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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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다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것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미사용 연차 13.5개 전부에 대한 수당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5개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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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계약 종료 및 퇴사 권고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내용만 보았을 때 사직권유나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파트장의 말에 기분이 나빠 퇴사를 한다면 그냥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2. 일단 실제 해고나 사직권유를 명확히 할때까지는 계속 출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3. 참고로 사직권유나 해고에 대해 보상을 하도록 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해고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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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알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근로자여야 하고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관계 단절없이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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