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4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안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증거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증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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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직 야간수당 계산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인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시간에 해당하여 2배로 계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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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퇴사시 적용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5인 이상인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이후 5인 미만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발생한 연차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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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해고 예고 한 달 후 서면 해고 통지 없이 퇴사 지시했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는 구두로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별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서면통지가 없는 해고는 무효입니다.3. 회사에서 해고로 상실사유를 기재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다면 별도 해고통지서 등이 없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통화녹취나 문자 등으로 해고 당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4. 실업급여 수급과 무관하게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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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개월이 안된직원, 해고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해고보다는 따로 면담을 하여 사직을 권유해보시길 바랍니다.2. 3개월이 안된 직원이라도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그리고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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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전 자진퇴사를 원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의록을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2. 일단 근로자 스스로 퇴사한다고 밝힌 경우이고 사직서까지 제출을 하였다면 부당해고와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한 상태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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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초과근무 산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틀린부분 없이 잘 계산하신 것 같습니다.2. 토요일이 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로 가정을 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3.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는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처럼 보면 금요일까지 총 근로시간이 31시간 밖에 되지 않으므로 토요일 8시간까지는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야간이 중첩되는 시간은 0.5배 추가)4.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적어주신것처럼 1.5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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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이 안되었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므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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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일 입사일입니다. 월차 생성 시기, 피보험단위기간에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를 하는 상태에서 1월 3일에 입사하여 8월 5일에 퇴사하면 180일은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2. 180일이 넘은 상태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실제 입사일인 매월 4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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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토요일 근무 수당 미지급 된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퇴사후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2. 질문자님이 18년 10월에 입사한 경우 작년 10월에 발생한 연차는 16개이며 올해 10월에 발생할 연차는 17개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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