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은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부업이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배달알바를 하는 경우 회사 내부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잔여 연차를 인정이 안되는 건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4월 7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의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37개 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에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00만원 이상되는 퇴직금 체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이체내역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2.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현금으로 받은 급여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3. 현금으로 받은 부분에 대한 입증은 있어야 합니다.4. 나머지 퇴직금은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왼쪽 엄지 손가락 건봉합수술이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계약기간 만료나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가 고용보험료(본인 부담금)을 납부 안 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급여지급시 회사는 근로자분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회사분 보험료와 합산하여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도근로자분 보험료까지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분에게는 통화나 내용증명의 발송 등을 통해 이체하라고 하십시요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 상에 법정으로 정해진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면 소멸한다는 게약사항이 있었는데 계약위반사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여기서 소멸은 수당전환을 의미하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을 회계년도 기준 계산과 입사일 기준 계산으로 차이가 많이 날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의 취업규칙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하지만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안 받기로 협의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퇴직 후 이미 발생한 퇴직금을 포기하는 약정이라면 유효할 수 있으나,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월28일 첫출근하고 월급날은 월말이라 합니다 근데 3월 월급을 안주고 4월에 준다고 합니다 저의 아들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서 답변부탁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입사일로부터 다음 달 임금 정기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경우 입사 당월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 조퇴 통보 시 업주가 직원에게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가능성과 관련된 부분은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