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처음에는 노동청에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임금명세서를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임금명세서를 교부하게 된다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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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인센티브제 매출에 45% 가져갈때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봐야겠지만 부가세와 카드수수료를 제외하기 전에 800만원 매출이라면 약정대로 46%로 계산하는게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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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과 트러블 내는 직원 해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미만은 해고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5인이상은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보면 근로자가 큰 잘못을한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사유가 될 것으로 보이나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분쟁이 발생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근로자의잘못에 대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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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계약직) 중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만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아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적어주신 구두상 협의된내용과 근로계약의 내용이 다르더라도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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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6시간을 근무한 경우 보상휴가(1.5)로 9시간을 부여하는게 맞습니다. 하루를 온전히 쉬고 다른날에 한시간을 더 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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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ㆍ인사관련문의입니다ㆍ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나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에는 회사 마음대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담당업무나 근무장소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의 인사명령의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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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7시간, 급여 5인 이상 급여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 기본급(주휴수당 334,391원 포함) : 2,010,580원2. 연장수당 : 3(2x1.5)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125,396원3. 합하면 2,135,977원이 됩니다.4. 휴일수당은 별도 없습니다.(물론 월마다 공휴일이나 주휴일 근로를 하면 휴일수당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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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과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6일까지 근무후 연차 2개 사용후 28일로 기재되었다면 28일로 처리하면 됩니다.2.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3. 일급 x 연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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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폭행이 발생했는데, 경찰 조사를 계속 기다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경찰서에 신고한 것은 형법상 폭행죄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요건으로 직장에서의 우위는 직위가 동일하더라도 경력면에서 가해자가 우선 현장에 투입되었다면 우위성이 인정될수도 있습니다.일단은 피해자와 대화를 해보신후 근로를 시킬지 퇴사처리를 할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근로자가 원하지않는다면 퇴사처리도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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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발생되는 추가수당 계산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은 되지만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한 경우1.5배 없이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급 산출은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 월 급여 / 209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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