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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항로 이용 시 무역 담당자는 어떤 요율 조건과 서류 요건을 사전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선적서류는 북미항로를 사용하는지와는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서 요구되는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선적서류: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Bill of Lading, Freight Invoice, Insurance Policy, MSDS 등미국행 해상화물은 '수입자가' '선적 전 최소 24시간 전'까지 ISF Filing 제출해야 하므로, 미국 항만의 사정과는 관계없이 국내에서 미리 제출한다면 신고지연에 따른 벌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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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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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약기업의 해외 임상시험 확대가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수입하려면 약사법에 따라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고 건별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하여야 합니다.국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적 요건과 절차가 구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국가별로 요건이 상이하므로 해당 국가의 법률자문가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또한, 임상시험을 할 경우에는 물품의 수입에 관한 절차 뿐 아니라 임상시험이 종료된 후 보고라는 절차까지 수반되는데 해당 국가에서도 이러한 절차를 요구할 것으로 사료되며,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담당자가 국외에 상주하며 근무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외사무소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관세법이나 약사법 뿐 아니라 국내에서의 외국환거래법 허가(또는 신고) 대상이므로 외국환거래법도 전문가를 통해 검토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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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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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화물 운송 시 무역 담당자가 확인해야 할 국제 규정과 포장 기준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위험화물 운송시 UN번호, 위험등급, 포장그룹(1~3), IATA DGR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하고MSDS(물질안건보건자료)상에서도 운송에 관한 정보가 있으니 선적 전 반드시 MSDS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인화성 물질을 주로 다루는 포워딩사에 맡겨서 포장을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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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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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계와 무역데이터, 무역분석에 어떻게 활용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수출입통계와 무역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요 시장 분석을 진행하므로써 수출 전략 및 마케팅 전략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어떤 제품을 중점적으로 개발할지 결정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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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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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탄소 거래 시장의 확대가 국제 무역 구조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탄소국경조정세(CBAM) 제도가 EU뿐만 아니라 타국으로 번져, '탄소세'가 결국 또다른 이름의 '관세'가 되어 비관세장벽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CBAM 제도를 수용하는 국가들에 대한 수출 규모가 감소하고, 그에 따른 외화 획득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기업들은 해당 국가로의 공장 이전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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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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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E 재질 식품용기 수입 시 한글정보 표시에 TPE라고 표시하나요? 고무제(TPE)라고 표시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식품등의 표시기준」 4.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 가.표시사항 - 2) 재질명(합성수지제 또는 고무제에 한함)에 따르면"재질에 따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된 재질명칭인 염화비닐수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폴리염화비닐리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페놀수지, 실리콘고무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약자로 표시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TPE를 사용한 다른 식품용기의 한글표시사항을 보니 고무제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표시하지 않고 바로 성분명을 기재한 경우도 관찰됩니다.두 경우 모두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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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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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제조한 가방을 사입해서 사업자통관으로 들여오고 싶은데 라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제4202호로 분류되는 가방은 '현품에 라벨 봉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단, 라벨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방법을 허용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이 때, 라벨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상세 규정은 없어서 세관 담당자마다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말은 수입통관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또한, 원산지가 표시되어있는 라벨은 봉제만 되어있다면 종이 라벨은 불필요합니다. (판매과정 상 필요할 순 있으나 원산지 표시 목적으로는 봉제 라벨만 있으면 됨)그리고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해야 합니다.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스티커로 부착하는 방식은 세관에서 견고하지 않다는 이유(즉, 쉽게 뗄 수 있다는 뜻)로 통관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원산지 표시가 원칙적으로 되어있지 않은 것에 대한 리스크는1.통관불허에 따른 폐기,반송 조치를 해야하고 그에 따른 비용이 추가 발생 됩니다2.원산지표시를 국내에서 세관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할 경우 원산지표시를 위한 '보수작업'을 시행해야 하여 그에 따른 보수작업이 필요합니다. 보수작업은 작업할 인부를 구하는 것이 어렵고, 상품에 손상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3.2회 이상 원산지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과세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원칙적인 방식(라벨 봉제)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시고 수입하시길 강력 권고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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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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