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제4202호로 분류되는 가방은 '현품에 라벨 봉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단, 라벨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방법을 허용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때, 라벨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상세 규정은 없어서 세관 담당자마다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말은 수입통관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산지가 표시되어있는 라벨은 봉제만 되어있다면 종이 라벨은 불필요합니다. (판매과정 상 필요할 순 있으나 원산지 표시 목적으로는 봉제 라벨만 있으면 됨)
그리고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해야 합니다.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스티커로 부착하는 방식은 세관에서 견고하지 않다는 이유(즉, 쉽게 뗄 수 있다는 뜻)로 통관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원칙적으로 되어있지 않은 것에 대한 리스크는
1.통관불허에 따른 폐기,반송 조치를 해야하고 그에 따른 비용이 추가 발생 됩니다
2.원산지표시를 국내에서 세관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할 경우 원산지표시를 위한 '보수작업'을 시행해야 하여 그에 따른 보수작업이 필요합니다. 보수작업은 작업할 인부를 구하는 것이 어렵고, 상품에 손상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3.2회 이상 원산지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과세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인 방식(라벨 봉제)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시고 수입하시길 강력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