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수습종료(수습평가 미패스)로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신고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에 자진퇴사로 작성하고 퇴사했다면 동일하게 자진퇴사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통 본채용 거부로 퇴사처리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수습기간을 모두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코드로 신고하면 되고 수습기간이 남았는데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코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0
0
0
중도 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시 재직일수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월급의 일할계산 방법은 보통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방법1. 해당 월의 일수(28일~31일)로 나누는 방법방법2. 해당 월의 유급일수(근무일+주휴일+기타유급휴일)로 나누는 방법방법3. 해당 월의 근무일수로 나누는 방법결론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면 위 어느 방법으로 하셔도 무방하므로 사규 또는 기존에 일할 계산했던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0
0
남은 연차를 미리 다 사용해서 올리라고 합니다. 이게 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2차 사용촉진의 경우 근로자가 휴가사용 계획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휴가 사용기간 종료일 2개월 전까지(1/1~12/31 회계연도 휴가의 경우 10/31전까지) 회사가 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30
0
0
임신기 단축근로 중 연차 사용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은 6시간분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당일 급여는 8시간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 계산시 인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정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여 휴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30
5.0
1명 평가
0
0
취업규칙 겸업금지 조항의 법적 효력이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사규의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사규에 따라 어떤 처분을 받을지 결정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 또한 보장되기 때문에 겸업시 본업에 지장 여부 사용자에게 피해 발생 여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0
0
0
단기계약직 계약만료로 종료될까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 또는 연장계약 요청 없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 계약만료 사유로 상실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유로 잘못 상실신고가 되었다면 상싱사유 정정신청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0
5.0
1명 평가
0
0
근로계약서 한달반가량 작성 안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확인해보시고 퇴사 절차 규정(ex.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30일전 사직서 제출 등)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간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0
5.0
1명 평가
0
0
임금체불로 노동청 방문시 임금명세서 또는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꼭 가져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받은 적이 없으니 가져갈 수 없고, 급여통장은 입사일 이후 현재까지 내역을 모두 뽑아가시면 회사로부터 입급된 내역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30
0
0
연차정산 (입사일기준 과 회계년도기준)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한 휴가일수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휴가일수를 비요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휴가일수로 퇴직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0
0
주40시간 미만 월급제 근로자 초과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특정일에 실시한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수당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0
0
46
47
48
49
50
51
52
53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