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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향기로운프레리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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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 사용 못하게 하는 직장, 퇴사밖에 방법이 없나요?

12월에 가족여행이 계획되어 있어 2일 휴가를 잡아놨는데요.

몇일 전 감기몸살로 인해 반차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연차는 12월 사용예정인 2일 포함해 모두 소진된 상태여서 반차는 마이너스 연차 또는 특근 등 대체근무로 처리되냐고 하니, 가족휴가를 취소하라고 하네요.

시무보님 환갑기념 해외여행이라 최소도 어려운 상태구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는건거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취업규칙등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하거나 개인적 사유에 따른 휴가의 부여는 사업장의 재량으로 가능하며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상 휴가가 2일 남아 있으므로 가족휴가는 가시면 될 것 같지만 휴가 이전에 반차 등의 사용에 대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없다면 무급휴가 및 장래 발생한 연차를 선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가족휴가를 취소하라는 답변은 일반적이진 않네요. 마이너스연차를 허용하지 않는 회사라면 감기 몸살로 사용한 반차를 병가로 전환하고 반차를 원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잔여 연차가 부족할 경우, 안타깝지만 회사에서 마이너스 연차 또는 대체근무를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 결근(무급)을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