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가철 개인 연차부족시 결근처리로 주휴랑 연차도 날아가네요.

여름휴가가 발생하는 월에 개인연차를 3개를 소진해야하는데 2개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 하루는 결근으로 들어가고 주휴수당+그 달에 발생하는 연차도 날아간다네요.

연차 당겨쓰는것도 아예 안 쓰는것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다닌회사에서는 이런일이 없어서 당황스럽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개인 연차휴가가 없고 취업규칙 등에 약정휴가가 없는 한, 회사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가 연차휴가로 대체되는 경우, 잔여 연차휴가가 없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도록 하거나 출근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로 휴가나 휴무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당겨쓰는 것이 아닌 무급휴가(결근)를 사용하게 된다면 주휴수당과 해당 월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문제 재기가 가능한데

    2.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선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고

    3. 연차휴가를 선부여 하지 않는 경우 1일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이 됩니다. 1일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그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4. 이전직장에서는 은혜적으로 처리해 주었는지 몰라도 현재 회사에서는 법대로 처리한다고 할 경우 감정적으로 기준이 나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항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

    5.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회사에 양해를 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억울하다고만 하지 말고 열심히 근무할테니 1일 선부여 처리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남겨주신 내용을 보니 회사에서 해당 일정에 단체로 여름휴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사유에 따라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상황이 아닌, 회사에서 단체로 연차 대체를시행하는 상황에서

    연차가 부족하다고 하여 결근 및 주휴수당, 연차 미발생 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연차 선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연차가 부족한데 연차선사용 처리가 안돼서 결근처리가 되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본인은 그날 출근하겠다고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미리 소위 '가불'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조치가 위법 / 부당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 연차휴가가 없어 그날 결근으로 처리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발생하지 않으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 불충족으로 연차휴가 1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