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차 사용을 인사 고과에 반영해도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 개인연차나 신입사원의 만근 휴가를 모두 소진한 경우 개인적인 사유로 하루라도 쉬게되면 무급으로 처리되며 추가로 결근으로 처리되어 인사고과에 반영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가요??
추가로 여름휴가나 샌드위치 연차를 회사의 관례라는 이유로 개인연차로 대체하여 강제로 사용하게 되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사용에 제한이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이 회사의 방침 때문이므로 무급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 및 샌드위치 연차는 관례로써 개인의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대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적합한 대체방식으로 개인의 연차사용을 제한하고 부족한 연차에 따른 무급휴가사용 여부를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인사평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때는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지정권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때는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가 여름휴가나 샌드위치데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함으로써 연차휴가의 초과사용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를 이유로 평가를 낮게 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