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에뮤99
- 휴일·휴가고용·노동Q. 개인 연차 사용을 인사 고과에 반영해도 되는 건가요??회사에서 개인연차나 신입사원의 만근 휴가를 모두 소진한 경우 개인적인 사유로 하루라도 쉬게되면 무급으로 처리되며 추가로 결근으로 처리되어 인사고과에 반영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가요?? 추가로 여름휴가나 샌드위치 연차를 회사의 관례라는 이유로 개인연차로 대체하여 강제로 사용하게 되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사용에 제한이 있는 상황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사용 및 취업 규칙 자료 열람에 관한 건안녕하세요. 연차 및 취업 규칙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연차의 경우 업장에 따라 자유도가 정해지는게 맞나요?? 현 직장이 제조업이기 때문에 여름휴가나 샌드위치 연차를 개인 연차로 대체해서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데 이게 맞나요?? 취업규칙에는 적혀져있지 않은 사항입니다.2. 취업 규칙 관련 자료는 전직원에게 파일로 공유가 되도 괜찮은거 아닌가요?? 파일로 공유가 불가능하다며 거부당했는데 요구 해도 되는 부분 아닌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 시 연차휴가산정 질문 및 퇴직 합의1.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연차수당을 입사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을 듣고 인사팀에 문의해봤더니 회사의 관행으로 입사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현재 회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휴가 산정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회계년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산정은 계산의 편의성을 위하여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일 계산방법 등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다만, 사원 퇴직시점에서 부여한 총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부여일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수당으로 정산한다' 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퇴직시 재정산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그럼 회계년도로 계산가능한 걸까요??2. 만약, 회계년도로 계산이 가능하나 회사에서 입사년으로 주장하여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3. 아직 퇴직 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예정되어 있는 날짜까지 합의가 안되서 서명을 안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시 잔여 연차 정산으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아 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제가 22년 4월 18일 입사고 24년 2월 23일까지 근무하는 걸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퇴사 프로세스를 처리하고 있는데 잔여 연차 정산이 입사일 기준연차로 정리한다고 하더라구요..근데 입사 초반에 연차 관련하여 문의하였을 때 연차 지급 방식은 회계년 기준으로 발급한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어서 문의해보니 관행 상 입사일 기준으로 정리한다고 하는데 회계년 기준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까요??취업 규칙이나 회사 내규에는 이런 내용으로 정의된 건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