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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에뮤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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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및 취업 규칙 자료 열람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연차 및 취업 규칙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연차의 경우 업장에 따라 자유도가 정해지는게 맞나요?? 현 직장이 제조업이기 때문에 여름휴가나 샌드위치 연차를 개인 연차로 대체해서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데 이게 맞나요?? 취업규칙에는 적혀져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2. 취업 규칙 관련 자료는 전직원에게 파일로 공유가 되도 괜찮은거 아닌가요?? 파일로 공유가 불가능하다며 거부당했는데 요구 해도 되는 부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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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여름휴가나 샌드위치 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2.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파일로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했다면 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는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정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는 곳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을 시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이 없는 연차휴가 사용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를 여름휴가 등으로 집단적,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하려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해야합니다.

    2. 회사측 판단 하에 취업규칙에 대한 파일을 개별 근로자에게 공유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반드시 공유할 의무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릴 의무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를 근로자로 하여금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득회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율을 연차 휴가로 갈음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취업 규칙은 근로기준법 제시 사 조에 따라 사업장이 항상 비치하여 근로자가 언제든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두면 됩니다. 반드시 전자적 형태로 제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