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목적 및 증빙자료 요청하는데 인권침해 아닌가요?
연차를 사용하는데 있어, 재가를 맡으려면 연차사용
목적 및 행선지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야만 연
차 사용을 재가해주는데, 개인사유 등의 목적 및 증거
자료 제출하는거에 대하여 인권침해가 아닌가 싶습니
다.
이런 상황이여서 직원들은 연차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연차 사용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증빙
자료 제출 요구하는게 부당한 처우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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