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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을 요구하면 개인사생활 침해인가요?

연차 작성시 사유에 대해서 보통은 개인사정이라고 적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을 요구하면 개인사생활 침해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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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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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사유에 대해 작성을 요구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날에 부여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휴가제도로서 그 사용목적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1. 연차 사유 기재 요구가 사생활 침해인지 여부

      • 연차 사용 사유에 대해 자세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이며, 사유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근로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연차 사용 사유"개인 사정" 또는 "건강 문제" 등으로 간단하게 기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요구하는 것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 경우

      •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나, 회사가 연차 사용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가나 긴급 상황의 경우 사유를 요구할 수 있으나, 과도하게 개인적인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요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사유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기입할 권리가 있으며, 불필요한 세부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사용에 있어 사유 작성을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를 요구하면서 연차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어느정도가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나, 휴가 사용을 주저하게 할 만큼 연차 사용의 사유를 꼬치꼬치 캐묻거나 구체적으로 기재하라고 하는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정도로 연차 사유를 묻는다면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부여 받는 정당한 유급휴가이며, 이러한 연차휴가의 사용에 대하여 판례는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구체적인 연차휴가의 사용 사유를 연차 신청서 등에 기재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에 대한 사유는 반드시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부함에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경우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연차사용제한으로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