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검소한 달팽이 큐리스
검소한 달팽이 큐리스

개인 연차 사용시에 꼭 사유를 적어야 할까요?

지금까지 아무생각없이 회사에 연차를 올릴때 사유란을 꼭 작성했거든요.

그런데 연차사유를 적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어떤것이 맞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제한될 수 없으므로 연차 사유를 적을 의무는 없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연차사유를 기재하도록 규정을 만들기도 하나, 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차 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일로 구체적인 사유가 불요합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시기에 자유로운 목적(사유)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유를 기재하거나 밝힐 법적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로서 휴가사유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뿐,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정해진 것과는 별개로 회사 내부 절차상 휴가사유를 기재하도록 할 수는 있고,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내부절차에 하나일 뿐 이를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를 회사가 의무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단순히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사유 미기재를 이유로 그 사용을 불허할 수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유를 명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유 작성을 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사유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 용도를 회사에 알릴 의무가 없으므로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