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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홍학38
알뜰한홍학3822.04.04

연차사용 소진을 기간별로 강제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직원에게 연차휴가일을 지정할 수 있나요?

특정직원이 연차휴가를 몰아서 연말에 3주를 쉬는데

본인 업무에도 지장이 있는데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매년 그렇게 사용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개인의 연차휴가를 강제할 수 없다고 하니 뭐라 제재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다른 직원들한테도 피해가 가다보니 다른 방법이 없나 해서요...

예를 들어 매 분기내 몇 %씩 소진을 해라...

가능한지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연차휴가일을 지정할 수 있나요?

    특정직원이 연차휴가를 몰아서 연말에 3주를 쉬는데

    본인 업무에도 지장이 있는데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매년 그렇게 사용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개인의 연차휴가를 강제할 수 없다고 하니 뭐라 제재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다른 직원들한테도 피해가 가다보니 다른 방법이 없나 해서요...

    예를 들어 매 분기내 몇 %씩 소진을 해라...

    가능한지요?

    --------------------

    아래처럼 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소진하라 명령하지는 못합니다.

    연말에 3주 허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처럼 2차 통보시 날짜를 지정해서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예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단순히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것 정도로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연차사용 소진을 임의로 기간별로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신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몰아서 한꺼번에 사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막대한 지장에 대해 이전 판례 참고시 ‘남은 근로자에게 업무 과다’ 가능성만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체인력 확보 불가 등 정당한 이유로 막대한 지장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시기변경권의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자에게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의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 사용 일자를 특정하여 지정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지만, 사용하려는 연차의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신청한 휴가예정일에 휴가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그 시기를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기간별로든 아예 거절하든 연차사용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사용 청구에 대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매월 분할사용횟수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을 하였다면 그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연차수당은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일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할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일을 결정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강제로 특정 시기에 연차를 사용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할 경우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 운영 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이를 제지할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의 휴가로 회사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제지할 수는 없습니다.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한 부서 내에서 연차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취업규칙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근로자들도 연차를 사용해야 하니 한번에 몰아서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제도의 실시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시기는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윈칙이지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업주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미리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권장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이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