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연차로 내년 연차까지 끌어 당기는 회사 합법인가요?
고객사 휴무일 때마다 강제적인 연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차수가 얼마안된 직원들은 연차가 없어서 내년 연차까지 끌어당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지금퇴사하게 된다고 내년 연차를 끌어당긴 만큼 퇴직금이 깎인다고 하네요.. 일부러 연차 종이까지 따로 만들어서 자기들딴엔 주도면밀하게 자발적으로 내는 것처럼 만드는데 이 행동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강제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유효하게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연차를 강제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연차사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시기에 강제로 연차를 사용토록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가 아닌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강제하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하게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강제연차 자체가 위업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시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하고 연차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