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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직업배서 관련 추징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직업배서는 보험계약자가 직업 변경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가입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직업군 차이에 따른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차액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직업 변경 시점 이후 기간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원칙적으로는 가입일 기준 소급 적용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24만 원의 추징금 역시 그러한 산정 방식에 따라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실제 근무 시작 시점이 명확하다면 근로계약서,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 등 자료를 통해 소명하여 조정 가능성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보험사 본사 고객센터나 계약 관리 부서에 추징금 산출 근거 내역서를 요청하시고, 필요하다면 서면 민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지인 설계사와 직접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본사 민원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결론적으로, 현재의 추징금은 보험사 규정상 타당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직장 근무 시작 시점을 근거로 조정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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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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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세대 보험을 유지 중이면 보험을 새로 바꿔야 하나?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사용 중인 보험이 2010년에 가입한 상품으로 2세대 실손보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품은 갱신형이 포함되어 있고, 보장 범위가 비교적 넓으며 비급여 진료까지 폭넓게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고 가입자가 줄어들수록 갱신 시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반면, 최근 판매되는 4세대 실손보험은 초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장기적으로 제도적인 안정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병원을 자주 이용하면 개별할증이 적용되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고, 보장 범위가 2세대보다 축소되어 비급여 진료의 보장에는 제한이 있습니다.따라서 병원을 자주 가지 않고 큰 질환 이력이 없는 경우라면 기존의 2세대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보장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크게 올라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추후 보험료가 감당하기 어렵게 상승할 경우 4세대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즉, 당장은 2세대 보험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보험료 상승 추이를 지켜보고, 상황에 맞추어 전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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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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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족 보험료 줄이는법 및 적정금액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료를 줄이려면 먼저 중복 보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손보험은 가족별로 1인 1개만 있으면 충분하므로 중복 가입은 불필요합니다. 또 운전자 보험은 운전직에 종사하는 저만 가입하면 되지, 배우자나 자녀까지 들 필요는 없습니다. 사망 보장은 외벌이인 저를 중심으로 최소한으로만 유지하면 되며,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과도한 보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암보험은 고액암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보장만 두는 것이 효율적이며, 어린 자녀는 실손보험 정도로 충분합니다. 자녀에게는 큰 진단비성 보험까지는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입원비나 수술비 같은 특약이 중복된 경우는 삭제하고, 치과·도수치료·한방 특약 같은 선택적 보장은 꼭 필요할 때만 두는 것이 좋습니다.오래전에 가입한 상품은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면서 보험료가 비싼 경우가 많으므로, 최근에 출시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실손보험은 구세대 상품일 경우 갱신 때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으므로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결론적으로 현재 70만 원대의 보험료를 약 30만 원 이상 줄이는 것이 필요하며, 저를 중심으로 실손보험·운전자보험·암 진단비를 최소로 유지하고, 배우자는 실손과 소액 암보험 정도, 자녀는 실손보험만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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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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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를 자주 하면 추후 갱신 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은 병원 진료나 치료 후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청구 횟수가 많다고 해서 바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되는 기준은 단순히 청구 횟수라기보다는 보험사가 전체 가입자들의 손해율과 개인별 지급 보험금 규모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소액을 자주 청구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치료비가 많이 지급되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 개인 손해율이 높아져 갱신 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실손보험은 전 국민 공통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당한 진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자체가 불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특정 질환 치료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추후 보장 제한이나 추가 심사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결국 청구를 자주 하는 것이 곧바로 불이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진료를 받았다면 정당하게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고액 진료가 누적될수록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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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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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 후 실손보험 청구범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치과 치료 후 실손보험 청구는 전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 항목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치아가 세로로 쪼개져 발치를 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가 있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스케일링 역시 만 19세 이상이면 연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해당 부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잇몸 염증 치료 역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범위 안에서라면 보장이 가능하지만, 레이저 치료 등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반면 임플란트는 대부분 비급여로 처리되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이면서 일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평생 2개에 한해서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고, 이 범위 내에서는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결국 치과 진료 중에서도 발치, 스케일링,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잇몸 치료 등은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지만, 임플란트 시술과 같은 비급여 항목은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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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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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침수로인한 전손처리 후 할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가 침수되어 전손 처리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과 보험료 할증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손 처리로 자차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계약자 기준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등급에 반영되기 때문에, 다른 차량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A차량에도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이렇게 발생한 보험료 할증은 보통 3년간 유지됩니다. 이후 무사고 기간을 쌓으면 다시 정상 할인 등급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전손 처리된 B차량의 보험계약은 사고 처리와 동시에 자동 해지되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미경과 보험료는 환급됩니다. 다만 이미 전손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황이므로, 환급금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또한 이번 사고의 접수자가 처남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의 사고 이력은 계약자 기준으로 기록됩니다. 따라서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접수자가 누구인지는 관계없이 계약자 명의인 본인에게 보험료 할증이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정리하자면, 침수로 전손 처리 시 A차량에도 할증이 적용되고, 그 효과는 3년간 유지됩니다. 전손 차량은 자동 해지되며 일부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고, 보험 이력은 계약자 본인에게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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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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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 연급보험 추납시 비과세 한도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2011년에 가입한 종신형 연금보험의 경우, 이후 여러 차례 추가 납입을 통해 총 납입금액이 9천만 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비과세 한도 적용은 가입 시점의 세법을 따르게 됩니다. 연금보험의 비과세 제도는 2017년 4월을 기점으로 변경되어, 그 이전에 가입한 일시납 상품은 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이후 가입한 상품은 1억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11년에 가입한 계약은 추후에 납입을 추가로 하더라도 원계약 체결 시점의 규정이 계속 적용되므로, 추납분 또한 비과세 2억 원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따라서 질문 주신 사례에서는 총 납입금액 9천만 원 전액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납 시점이 2017년 이후라고 해서 새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2017년 이후에 별도로 가입한 일시납 연금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각 계약별로 비과세 한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서로 합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관리됩니다. 즉, 2011년 계약은 2억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되고, 2017년 이후 계약은 별도의 1억 원 한도가 적용되므로 중복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연금을 실제로 수령할 때는 연금 수령 방식이나 기간, 그리고 다른 금융소득과의 합산 여부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함께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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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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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처리중 전원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다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 보장 범위 안에 포함됩니다. 현재 치료 중인 병원에서 퇴원한 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이어가더라도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원 과정에서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와 같이 치료 효과가 부족하여 다른 치료가 필요하다는 객관적 근거를 준비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한방병원 치료 또한 자동차보험 보장 대상에 해당합니다. 침, 추나요법, 물리치료, 약침 등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 치료 목적이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고가의 한약이나 비급여 항목은 보험사에서 필요성을 다투거나 제한할 수 있으므로, 치료 전에 해당 한방병원과 보험사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보험사에는 전원 사실과 새로 옮길 병원명을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척추수술 이후 치료 효과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담긴 의사의 소견을 확보해 두면 더 안전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치료만 보장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와 무관한 일반 건강관리 목적의 치료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병원을 옮기거나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원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고 필요 시 소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방치료도 교통사고 치료 목적이라면 인정되지만 일부 항목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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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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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염으로 동네내과에서 링겔맞았는데 이것도 실비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장염으로 인해 동네 내과에서 링거 치료를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손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을 보장하므로 장염으로 인한 처치 역시 해당 범위에 포함됩니다. 영양제나 포도당 주사도 의사의 처방 하에 탈수 완화나 회복 촉진 등 치료 목적이라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용이나 단순 건강증진 목적이거나 약관상 보장 제외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금액이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처방전(약 처방이 있을 경우), 그리고 보험사 청구서가 필요합니다. 치료비가 약 6만 원이라면 자기부담금(급여 약 5천 원, 비급여 30%)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세부내역서에 ‘질병 치료 목적’임이 명확하게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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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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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같은 경우 장인어른의 의료보험은 어떻거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장인어른은 사위인 본인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9월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직장가입자 자격과 함께 피부양자 자격도 상실됩니다. 퇴직 후에는 아들의 직장 건강보험에 본인과 배우자만 피부양자로 올릴 예정인데, 장인어른의 경우 아들 직장보험의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등록이 불가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따라서 장인어른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 경우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단독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은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며, 세대 분리 전 3년 이내에 부양관계였던 가족의 재산과 소득이 합산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부양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재산이 합산되어 보험료가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이 상황에서 가능한 방안은, 우선 아들의 직장 건강보험에 장인어른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소득·재산 요건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등록을 통해 지역보험 전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장인어른을 단독 세대로 세대분리하고 재산·소득을 최소화해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저소득·저재산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를 신청하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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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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