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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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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가입 후 보험급지급관련 문의있어요

오늘 치과방문해서 검진을 받았는데 치료할게 많다고 하네요. 치료는 안하고 그냥 왔어요.

지금 치아보험가입하고 몇개월 기다린 후 치료하면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고 하면 치료구분마다 기다려야 되는 개월수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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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에는 면책기간 또는 대기기간(가입 후 일정 기간은 담보하지 않음)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 검진 받으신 내용이 가입 시 고지의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 약관상 기왕증(가입 전 이미 앓고 있었던 질병)에 해당하여 면책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검진을 받고 나서 보험 가입을 한 다음 치료해야지 하는 생각은 잘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허용하면 보험사가 너무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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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진료를 하고 치료를 해야한다는 소견이 있었다면 치아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설사 가입하고 몇달후 치료후 청구하게 되면 현장조사나 심사는 진행되며 치과 치료이력으로 보험금 부지급 또는 직권해지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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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오늘 치과 다녀 오신 내용 때문에 보험 가입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치료 해야할 내용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수 있겠지만

    잇몸질환이나 치주 질환이라면 가입이 곤란합니다,

    만약 치과 진료 내용을 없앨수 있다면 가입 가능합니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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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번에 충치 진단을 받으신거 같은데

    1년 이내 충치진단이 고지사항이라 일단 가입이 안됩니다.

    이번에는 그냥 치료하시는거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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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아보험뿐 아니라 모든 보험은 가입 전 사고에 대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치과에서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치아 보험 가입하셔도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치아보험 가입시 진료내용에 대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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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기존 치아우식증 관련하여 진단을 받은 치아가 있다면 가입할 때 알려야 할 고지사항에 해당되며, 해당 치아는 보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입이 되거나, 가입을 아예 안받아 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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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치아보험은 역선택 및 도덕적해이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입 즉시 보장이 되지 않구요. 가입일로부터 90일 이후에 보장이 되겠습니다. 90일 동안은 보험금 지급이 안되고요. 그 후에도 1년 이상 감액기간을 설정해서 보험금의 50%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존치료인 레진, 신경치료, 크라운은 면책기간 후 감액기간이 1년이지만 임플란트, 블릿지, 틀니 등의 보철 치료는 감액기간이 2년입니다. 보험 가입 전에 이루어진 것은 보험에서 보장을 하지 않고요. 보험 가입 전에 검진해서 진단받은 치료는 보장을 제외합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90일의 면책기간이 지나고 보장개시일이 되고 나서 새롭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야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데요. 면책기간이 지나고 감액기간 1년,2년이 지나야 100% 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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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전 진단 받은 치아가 있다면 치아보험 보장이 불가합니다.

    또한 치아보험은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료만 보장이 가능하며, 감액기간이나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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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 검진 후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아보험을 가입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보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치아보험은 가입 직후 바로 보장하지 않고 일정 기간 대기기간을 두는데, 이는 가입 직후 이미 필요했던 치료를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충치치료, 신경치료, 보철치료(크라운, 브릿지, 임플란트 등)는 보통 가입 후 90일에서 180일 사이의 대기기간을 거쳐야 하며, 사고로 인한 외상치료는 예외적으로 가입 직후 보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번처럼 검진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라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입 전에 이미 질병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기기간이 지난 뒤 치료를 받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진에서 명확한 이상 소견이 없었다면, 가입 후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치료 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치료 필요 여부를 가입 시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 보험금 지급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검진 기록을 확인하고, 가입 조건과 대기기간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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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처럼 치아보험 가입 후 대기기간이 경과하면 보장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단순 치료는 보통 대기기간이 3개월 발치나 임플란트의 경우는 6개월 이런식으로 설정이 되고 있어 현재 상황에 맞추어 나에게 맞는 치아보험을 여러개 비교하시고 가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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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으셨다면 대기기간이나 고지의무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최적의 상품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 보험사들이 고지의무위반같은 사항으로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미 병원을 다녀오신 후라면 불리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이미 발견된 치아질환(충치, 잇몸질환 등)은 고지사항에 해당합니다. 가입할 때 이를 알리지 않으면 향후 지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치아보험은 가입 후 새로 발생한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이 됩니다.

    즉, 오늘 검진에서 발견된 치료 항목들은 새로 가입해도 보험금 지급은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건강검진 포함해서 병원 방문 이전에 가입하여야 보장 받으실수 있습니다. 치과에서 진단을 받으셨기때문에 적어도 1년 이상은 경과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