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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비가 얼마 나오지 않은 경우 보험 청구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의료비보험은 통원치료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보장을 해주지만, 통원 진료비가 적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우선, 실손보험은 급여 항목의 경우 본인 부담금의 10%, 비급여 항목의 경우 20%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최소 자기부담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청구 가능한 보험금이 몇 천 원에서 많아야 1만 원 내외로 적은 경우도 흔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25,000원을 지불했더라도,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하면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0~5,000원 정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금보다 청구를 위한 서류 준비나 접수 과정이 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또한 보험사 입장에서는 청구 건수 자체가 모두 기록되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통원 치료를 자주 청구할 경우 향후 보험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이나 심사 기준 강화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소액 청구는 보험사로부터 과다청구 고객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물론 예외적으로 여러 건의 통원 치료비가 누적되어 일정 금액을 초과하거나, 질병 이력 관리나 회사 단체보험 등 별도의 청구 관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청구를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통원 치료비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실손보험을 통해 굳이 청구하지 않아도 큰 불이익은 없으며, 오히려 절차의 번거로움과 장기적으로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청구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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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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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액은 보험처리 하는데?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화재보험이나 기업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피해 규모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형 사고일 경우, 보험사에서는 사고 접수 이후 정밀한 손해사정 절차를 통해 보상 여부와 지급 금액을 판단하게 됩니다.보험처리는 먼저 사고 발생 즉시 보험사에 화재 사실을 신고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인을 배정해 현장을 방문하고, 피해 규모, 손해 항목,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손해사정 과정에서는 공장의 건물, 기계 설비, 재고 자산뿐만 아니라, 생산 중단으로 인한 영업 손실까지도 평가 대상이 됩니다. 화재 원인이 실화인지, 방화인지, 기계 결함에 의한 것인지 등도 보상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이 완료되면, 보험사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피해 규모가 클 경우 보험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되기보다는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보험금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보험 계약 시 가입한 보험금 한도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가입한 보험금이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일부보험으로 간주되어 비례보상 방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장의 전체 자산이 290억 원인데 보험 가입금액이 145억 원일 경우, 보험사는 전체 손해액의 절반 정도만 보상하게 됩니다.한편, 자산이 290억 원인 공장의 경우, 보험료는 공장의 구조, 업종, 지역, 위험도, 화재 이력, 보장 범위 등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 자산 대비 연 보험료는 약 0.2%~0.7%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중간 수준을 가정할 경우 연간 보험료는 약 8,700만 원, 월 보험료로 환산하면 약 700만 원대가 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공장 화재 발생 시 보험처리는 손해사정 과정을 거쳐 실제 손해액과 계약상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며, 보험 가입금액이 자산 대비 적을 경우에는 비례보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위험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보다 정확한 보험료를 알고 싶다면 보험사나 전문 설계사를 통해 맞춤 설계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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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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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실비 청구 (2009년 3월 가입자)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2009년 3월에 가입하신 1세대 실손의료보험을 보유하신 상태에서 하지정맥류 치료를 위해 베나실 시술을 고려하시거나 이미 받으신 경우, 해당 치료가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베나실은 고가의 비급여 시술로 분류되며, 인터넷 상에서도 ‘미용 목적’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들이 종종 소개되어 실제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하지정맥류 자체는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 가능한 질환으로 인정되지만, 보험금 지급 여부는 단순히 진단명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해당 치료가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치료였는지, 그리고 선택된 시술 방법이 의료적 필요에 따른 정당한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베나실과 같이 고가의 비급여 치료는 보험사에서 특히 엄격하게 심사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환자의 증상이 경미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던 경우, 보험사는 해당 시술을 미용 목적 또는 비필수적인 치료로 간주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시술 이후 보험금 청구를 진행했으나, 진단서나 의무기록에 치료의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따라서 실손보험 청구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시술 전후로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진단서나 진료확인서에는 하지정맥류로 인해 통증, 부종, 혈류 역류 등의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해당 시술이 의료적 치료 목적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초음파 검사 결과지와 의무기록지, 시술 상세 내역서 등에서도 정맥 기능 저하, 역류 소견, 증상 경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보험금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첨부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환자 본인의 통증 정도나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결론적으로, 하지정맥류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 가능한 질환이지만, 베나실과 같은 고가의 비급여 시술은 보험사의 지급 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시술 전에 치료 목적성과 의학적 필요성을 진단서 및 관련 기록을 통해 명확히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서류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면 실손보험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받으실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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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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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초진 실비청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의료보험은 원칙적으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진료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약 처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진찰료 등 병원에서 비용이 청구되었고 그 진료가 질병과 관련된 것이라면 보험금 청구는 가능하십니다.다만 이때 중요한 점은,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세부내역서나 진료확인서에 진단명(질병코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단명이 없을 경우, 보험사에서는 해당 진료를 단순한 건강상담이나 예방 목적의 진료로 판단하여 보장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먼저 병원에 문의하시어 해당 진료에 진단명이 부여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진단명이 있다면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영수증을 함께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진단명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진에게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적으로, 약 처방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진단명이 명시된 진료였는지 여부가 청구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입니다. 진단명이 있는 경우에는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오니, 병원 기록을 확인하신 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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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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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개별주 장기투자 방법에 대해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기본적으로 3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절세형 계좌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서민형 ISA 계좌를 통해 개별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성과도 좋은 상황에서 3년 만기 이후에도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방법은 ISA 계좌의 만기를 연장하는 것입니다. ISA 계좌는 최초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만기가 도래하지만, 이 시점에서 해지를 하지 않고 최대 5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을 선택하면 현재 보유 중인 개별주식들을 매도하지 않아도 되고, 계좌 내에서 계속 보유 및 운용이 가능하며 절세 혜택도 유지됩니다.또한 만기 시점에서 계좌를 해지하더라도, ISA 내 자산을 반드시 현금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지 시점의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해지 후에도 해당 주식을 일반 증권계좌로 이전한 뒤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지 이후의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가 적용됩니다.즉, 3년 만기 이후에도 절세 혜택을 유지하면서 장기 보유를 원하신다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만기를 연장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선택입니다. 이를 통해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서도 ISA의 비과세 혜택을 더 오래 활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서민형 ISA는 연간 납입한도와 추가 납입 여부에 제한이 있으므로, 향후 자금 운용 계획과 함께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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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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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퇴직연금은 적립이후에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건지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개인이 가입하는 퇴직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일반적인 예금이나 적금처럼 언제든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을 인출하려면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기본적으로 IRP 계좌에 적립한 금액은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세제 혜택도 유지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치료, 본인 또는 배우자의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이러한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인출하게 되면, 기존에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추징당하고, 인출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5.4%)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따라서 IRP 계좌는 자유롭게 입금은 가능하지만, 인출은 제한적인 제도이며, 기업이 퇴직금을 적립해 두는 퇴직연금처럼 아무 때나 인출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IRP는 반드시 노후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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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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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비급여 항목의 기준이 중구난방 같은데 영리와 관련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병원마다 비급여 항목의 기준과 진료비가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정해진 급여 항목은 국가가 진료의 범위와 금액을 규제하지만,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병원이 자율적으로 항목과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은 해당 항목에 대해 전액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병원들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동일한 진료나 수술이라도 병원마다 적용되는 비급여 항목과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병원에서는 과도하게 비급여 항목을 설정하거나,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비급여 진료를 유도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이러한 차이로 인해 환자들은 같은 질병이나 수술임에도 병원에 따라 진료비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는 경우에도 비급여 항목은 자기부담금이 높거나 보장 비율이 낮아 실질적인 환자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비급여 진료에 대해 최대 50%까지 환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 비급여 항목의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따라서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이나 시술 전 반드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가능한 경우 다른 병원의 진료비를 비교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병원의 비급여 항목 가격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결론적으로, 병원마다 비급여 항목이 서로 다른 것은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수가 책정 권한 때문이며, 병원 입장에서는 비급여 항목이 상대적으로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고, 진료 전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며 의료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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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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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코드 D12.6 나왔는데 제자리암르로 유사암 진단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질병코드 D12.6은 ‘상세불명의 결장의 양성 신생물’로 분류되며, 이는 암(C코드)이나 제자리암(D01~D09 코드)에 해당하지 않는 양성 종양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D12.6에 해당하는 진단에 대해 유사암 또는 제자리암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검사 결과 확인하신 바에 따르면, 제거하신 6개의 용종 중 4개는 '저도선종(저등급 이형성)', 2개는 '과형성 용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병변은 대체로 암의 전 단계 병변 또는 비암성 병변으로 평가되며, 실제로 암 진단(C코드) 또는 제자리암(D01 등)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암 또는 유사암 진단비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보험사에서는 통상적으로 암(C코드)이나 제자리암(D01~D09 코드)을 기준으로 진단비를 지급하며, D12.6은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일부 보험상품에서는 특별한 약관에 따라 특정 D코드에 대해서도 유사암 진단비를 보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시고, 유사암 또는 제자리암의 보장 대상 질병코드와 정의를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진단서나 병리결과지(조직검사결과지)를 보험사에 제출하시고, 사전 심사나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검토 요청을 하시는 방법도 권장드립니다. 이를 통해 보험사에서 보다 명확하게 보장 여부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현재 받으신 D12.6 진단과 병리결과만으로는 일반적인 유사암 또는 제자리암 진단비 지급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에 따라 예외적으로 보장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약관 확인과 보험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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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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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전 보험 갱신 시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2025년 8월 16일부터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개정 내용에는 수리 시 정품 부품 대신 ‘품질 인증 부품’을 사용할 경우 보험사가 해당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정품 사용 시 그 차액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자동차 보험은 계약 체결일 당시의 약관이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보험 만기가 8월 25일이더라도 8월 15일 이전에 보험을 갱신하거나 신규 가입을 완료하면, 기존 약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개정된 약관의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며, 정품 부품을 기준으로 한 보상이 계속 유지됩니다.따라서 약관 변경 전인 8월 15일 이전에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신다면, 이후 시행되는 개정 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향후 약관 보완이나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 또는 담당 설계사를 통해 구체적인 적용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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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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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접촉 사고 대인 마디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사는 일반적으로 마디모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대인 접수 및 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마디모 결과에서 상해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험사에서 대인 접수를 받아 치료비 등을 보상할 수 있지만, 상해가 없거나 상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마디모 결과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 등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사고와 상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다면, 해당 금액이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사에서 지급을 대신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초기 대인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보험사의 손해사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일 경우, 보험사에서 면책을 주장하거나 일부 책임을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재 상황에서는 대인 접수를 선제적으로 진행하신 후, 마디모 분석을 병행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대인 접수를 먼저 진행해 두시면 보험사에서도 공식적인 손해사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이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보험 접수 이력이 남아 있어 법적 대응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마디모 결과 또는 보험사의 자체 심사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는 마디모 결과를 기다리기보다는 대인 접수를 먼저 진행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 보험사와 협의해 나가시는 것이 향후 민사 분쟁이나 법적 책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는 데 더욱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사 담당자와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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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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