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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제거수술(유두종제거)로 입원후 암뇌심 보험가입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사에서는 보험 가입자의 과거 병력, 특히 수술 및 입원 이력을 중요한 심사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편도절제술과 유두종 제거 수술은 보험사 기준으로 '이비인후과 질환으로 인한 수술 이력'에 해당하며, 향후 보험 가입 시에는 일정 기간 경과 관찰을 요구하거나 해당 부위에 대해 보장을 제외하고 인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반적으로 유두종이 양성(비암성)으로 확인되고 수술 이후 별다른 재발이나 추가 치료 없이 경과가 양호하다면, 수술 후 3~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험 가입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부 보험사는 정상 조건으로 인수하기도 하고, 일부는 해당 부위에 대해 보장을 제한하는 조건(부책 제외 조건)으로 가입을 허용합니다.반면, 조직검사 결과에서 재발 가능성이나 고위험 병변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험사에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를 적용하여 가입을 유예하거나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수술 이후에는 조직검사 결과지,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보험이 가입 가능한지,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암뇌심 보험은 수술 후 상태에 따라 일정 기간 경과 관찰을 거쳐 가입 여부가 결정되므로, 수술 직후보다는 경과가 안정된 이후에 준비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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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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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청구시 전액보장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내성발톱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 삼성 실비보험으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치료비 전체 금액이 전액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치료비에 대해 일부를 보장하는 구조이며, 전액 보장보다는 일정 비율의 자기부담금이 적용되어 일부 금액만 지급받게 됩니다.실비보험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은 본인부담금의 10~20%를 제외하고 보장하고, 비급여 항목의 경우에도 보통 20% 정도를 공제한 금액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치료비 전액을 보장받기보다는, 본인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가 5만 원이고 비급여 항목이라면 약 1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약 4만 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다만, 내성발톱 치료라고 해도 단순히 보기 좋게 하거나 불편함만을 줄이기 위한 미용 목적의 시술일 경우에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염증이나 통증, 감염 등으로 인해 의료적으로 필요한 처치를 받는 경우에는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보장 비율에 따라 일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내성발톱 치료는 의료적 필요성이 명확히 인정될 경우 삼성 실비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하지만, 전액 보장되지는 않으며 자기부담금이 적용되어 부분 보장만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 전 병원 측에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진료인지 확인하고, 진료 후에는 진료영수증, 세부내역서, 필요 시 진단서 등을 잘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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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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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유방 알릴의무-간편보험의 경우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치밀유방은 일반적으로 유방촬영술 결과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유방의 조직 형태 중 하나로, 의학적으로는 질병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치밀유방이라는 판정을 받은 이후 추가적인 진단이나 치료, 정밀검사 없이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상태라면, 3.10.10 간편보험의 고지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예외적인 경우로, 치밀유방 판정 당시 유방 초음파, 조직검사 등 정밀검사를 함께 받았거나, 유방의 섬유선종 또는 기타 양성 질환으로 진단명을 부여받은 경우라면, 그 내용이 고지의무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보험사에서는 치밀유방을 유방 관련 질병의 위험 요인으로 간주해, 해당 부위에 대한 보장을 제한하거나 특약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치밀유방 판정을 받은 후 3개월 이상 경과했고, 그동안 별도의 진료나 검사 이력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간편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가입에 앞서, 해당 보험사의 고지 해석 기준과 유방 관련 특약 보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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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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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비례보상 접수대행신청서 서류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보험을 두 개 이상 가입한 경우, 한 곳에만 먼저 보험금 청구를 하더라도 다른 보험사에도 동시에 보험금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접수대행신청서’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보험사의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지 혼동되기 쉬운데, 원칙은 간단합니다.먼저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보험사가 예를 들어 흥국화재라면, 다른 보험사인 현대해상의 접수대행신청서 양식을 현대해상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이후 이 신청서를 흥국화재에 제출 서류와 함께 같이 첨부하면, 흥국화재가 현대해상에도 보험금 청구를 대신 접수해주는 방식입니다.즉, 접수대행신청서는 상대 보험사의 양식을 이용해서, 현재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두 보험사 간 비례보상이 이루어지며, 환자가 각각의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접수대행신청서는 보험금을 받고자 하는 다른 보험사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현재 청구 중인 보험사에 함께 제출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흥국화재에 먼저 청구한다면, 현대해상의 접수대행신청서를 흥국화재에 제출해야 하며, 그러면 흥국이 현대에도 청구를 대행해주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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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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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가족일상배상책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일반적으로 가족 단위 보장을 하되, 그 거주지 및 실질적인 생활 장소에 따라 보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미혼이고 30세 이상인 성인이며, 부모님과 주거를 달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일배책 특약에 자동 포함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는 가족을 중심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부모님 명의의 보험에서 질문자의 A주택 누수 피해에 대해 직접적인 보상은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또한, 자기부담금 50만 원에 대한 중복 가입 감면 여부는, 동일한 사고에 대해 복수의 보험이 존재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으나, 여기서도 질문자 본인이 직접 가입한 일배책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즉, 질문자 본인이 따로 가입한 일배책이 있다면, 해당 보험에서 보상을 청구하면서 중복 가입으로 인한 자기부담금 조정 요청은 가능할 수 있지만, 부모님의 보험만 보유하고 있고, 질문자는 피보험자로 인정되지 않는 구조라면, 자기부담금 감면이나 중복 보상도 적용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본인의 실거주지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로 인한 일배책 보상을 원한다면, 질문자 본인 명의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된 보험을 통해 청구해야 하며, 부모님의 보험을 통해 보상받기는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자기부담금 감면도 동일한 사고에 대해 본인 명의의 다수 보험이 존재할 때에만 적용 가능하므로, 이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 보험사에 중복가입 확인 요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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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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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2개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보험은 두 개 이상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삼성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부모님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용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른 실비보험을 추가로 가입해 활용하는 것도 제도상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실비보험은 동일한 치료비에 대해 두 개의 보험사에서 모두 보상받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사 간에 비례하여 분담하는 ‘비례보상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복 보장은 되지 않지만, 일정 부분 보장 한도를 합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2000년대 후반, 정확히는 2009년경 실손보험이 표준화되면서 상품 구조가 통일되고 자기부담금 제도가 도입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이때도 두 개 이상의 실비보험 가입을 금지하는 법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법적으로 실손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2023년 1월부터는 실손보험 ‘중지 제도’가 시행되면서,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하나를 선택해 일시적으로 효력을 중지시키고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필요한 보장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중지했던 보험을 다시 활성화하려면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중지 기간 동안은 해당 보험의 보장이 일시 정지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실비보험을 두 개 가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으며, 보험사나 금융당국이 이를 제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중복 보장은 되지 않으며,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험 활용 방식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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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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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명의차량의 보험을 남편명의로 가입이 가능하가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를 부인 명의로 구입한 경우, 보험을 남편 명의로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차량 소유자와 보험 가입자, 그리고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 가장 원활하게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차량 명의는 부인인데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를 남편으로 설정하고자 할 경우, 보험사에서는 이를 위험 요소로 판단해 보험 인수를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높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예외적으로, 부부 관계처럼 동일한 생활 공동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보험사에서 이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소유자 명의를 유지하면서도 보험료를 줄이고자 한다면, 보험 계약을 부인 명의로 한 뒤 기명 피보험자를 남편으로 지정하거나, 운전자 범위를 '부부 한정' 또는 '가족 한정'으로 설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보다 실질적인 대안으로는 차량 명의를 남편으로 이전한 뒤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명의 이전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보험료 절감 폭이 크다면 오히려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차량 명의와 보험 명의가 다를 경우 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부부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일부 보험사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하며,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여러 보험사의 조건을 비교해보고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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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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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 많이 발생하는 암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과거에는 암이 주로 고령층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인식되었지만, 최근에는 젊은 연령층에서도 암 발생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습관의 변화, 환경적 요인, 유전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20~30대에서는 갑상선암이 특히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며, 건강검진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유방암, 자궁경부암과 같은 여성암의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대장암이나 위암도 젊은 층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40~50대에 접어들면 대장암, 간암, 폐암, 유방암 등의 암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 시기부터는 암 검진 권장 연령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기 진단의 기회가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간염 보유자나 흡연 이력이 있는 경우 위험성이 더욱 커집니다.60대 이상에서는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과 같은 주요 암들이 여전히 높은 빈도로 발생합니다. 전립선암과 췌장암 또한 이 연령대에서 빈번히 발생하며, 고령층의 전반적인 면역력 저하나 만성 질환과의 관련성이 깊습니다.이처럼 연령대에 따라 특징적인 암 발생 유형이 존재하며,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암 검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증상이 있을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조기 검진과 정기적인 건강 관리를 통해 암 예방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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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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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인한 건물주에 대한 피해 보상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이번 사고는 예고된 태풍으로 인해 4층 건물의 창문이 탈락하면서 보행 중이던 어머니의 머리를 강타해 자상을 입히고, 의식 저하 및 입원 치료로 이어진 명백한 인사 사고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로 치부할 수 없으며, 건물주가 사전에 충분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은 점에서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과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민법 제758조에 따라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고는 건물 외벽의 시설물이 떨어져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입힌 사례로, 건물주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직접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피해자 본인의 신체적 상해 외에도 정신적 충격, 기억 혼란, 입원 기간의 휴업손해 등이 발생한 만큼,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등 모든 손해 항목에 대해 정당한 배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 사례를 기준으로 본다면 보상 범위는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내외로 추산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연령, 회복 기간, 정신적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해결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권고드립니다.의료 기록 및 비용 자료 확보응급실 진단서, CT/MRI 판독 결과, 입원비, 약제비 등 모든 치료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내용증명을 통한 공식 청구건물주에게 사고 개요, 책임 사유, 피해 내용 및 요구 보상액을 기재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책임을 공식적으로 통보하십시오.합의 권유 및 불응 시 민사소송 준비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합의에 응하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으나, 협의가 어렵거나 보상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동일 사고 피해자들과 공동 대응현장에서 함께 다친 다른 시민과 연대하여 집단적 책임 청구를 진행하면 협상력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이 사고는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닌, 예방 가능했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선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묻고,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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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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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사전 안내문 등기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사로부터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감액’ 또는 ‘지급요건 미충족’ 안내문을 받은 경우, 우선 해당 등기우편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문에는 보완이 필요한 서류나 추가로 확인하고자 하는 의료행위의 성격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치료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의무기록지, 치료내용 요약서 등을 준비해 해당 치료가 정당한 의학적 필요에 따른 것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충격파 치료의 경우, 의사의 권고 하에 일정 횟수 이상 시행되었다면 의학적 타당성을 강조하는 소견서를 추가로 첨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두 번째로는 보험사에 해당 서류들과 함께 치료의 정당성에 대해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민원센터(금융감독원 민원센터 등)에 상담을 요청해 보험사 측의 판단이 타당한지 확인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보험금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 요청이 가능하므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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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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