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의료 보험

진실한캥거루120
진실한캥거루120

국민건강보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건강보험 관련하여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장가입자로 계시다가 최근에 지역가입자로 지위?가 변동 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제 앞으로만 건강보험 고지서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가족들에게는 고지서가 나오지 않고 제 앞으로만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궁금한데 혹시 나이 때문일 수도 있나요?

다음으로, 만약에 아버지께서 이후에 다시 직장가입자로 변동이 되시면 제가 또 따로 피부양자 자격을 신청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만 28세가 넘은 미혼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포함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신고? 해야 한다고 하던데 만약 아버지께서 다시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된다면 제가 다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나이때문은 아니시고, 질문자님께서 직장가입자인 아버님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다가 아버님이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면서 소득,재산이 가장 높은 세대원이라서 질문자님께 고지서가 날아온듯 합니다.

    만약 아버님께서 회사에 4대보험 취득이 다시 되신다면, 건보공단 콜센터를 통해서 (또는 앱)으로 피부양자 취득신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지께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되신 이후, 건강보험 고지서가 다른 가족 명의가 아닌 본인 앞으로만 발송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이는 나이 때문이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 시스템상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을 대표 납부자로 지정하여 고지서를 발송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세대 내 성인 중 세대주이거나, 소득 또는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 혹은 전산상 납부 책임자로 자동 분류된 사람이 지정되며, 이로 인해 본인 앞으로 고지서가 발송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원하지 않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지사에 연락하여 대표 납부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향후 다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될 경우, 본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자동으로 회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만 28세 이상인 미혼 자녀의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통해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때 필요한 조건으로는 연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일 것,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일 것, 재산세 과세표준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그리고 직장이나 지역가입자로 이미 별도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 등이 있으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거나 가족관계증명서로 직계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직장가입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공단의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건강보험 자격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고지서 문제는 대표 납부자 지정과 관련이 있으며, 이후 아버지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될 경우에는 본인의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