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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라마207
보람찬라마20723.07.29

건강보험 등록 조건 확인부탁드립니다.

최근 아버지께서 퇴직하셨는데 지역가입자로 변경 되셨어요


건강보험 가족으로 등록하려고하는데 국민연금을 월 200정도 받으시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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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선 자산과 소득을 모두 고려해주셔야 합니다.

    자산의 경우 5억 4,000만 원 이하, 과세표준 기준으로 5억 4,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소득의 경우 개편 전에는 3,4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가능하였으나

    이번 개편으로 인해 소득이 2,000만 원 기준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소득, 공적 연금소득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

    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소득요건은 영 제4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

    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2)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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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어려워보이지만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