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로 변동이 가능한가요?

2021. 04. 07. 16:24

제가 조만간 퇴직을 할 예정입니다.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변환되겠지만 지역본부에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내겠다고 신고하면 얼마간의 유예기간동안 허락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제 부모님을 직장가입자 기준의 피 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피부양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박탈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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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2021. 04. 08.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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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공제 등을 위한 피부양자 등록시 요건을 만족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소득요건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65세 이상, 만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부양요건(별표1) 중 자녀·손·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사별 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함

      2021. 04. 0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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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기존에 직장가입자 상태에서 등록한 피부양자를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전환시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관련된 질문은 인사/노무 카테고리의 노무사님들께 질문하시면 더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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