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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축구장 유료 대여해서 축구하다 다쳤는데 보험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대학 내 체육시설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단체 상해보험이나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외부인에게는 해당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 외부인이 유료로 시설을 이용하던 중 다친 경우에도 학교 측 보험으로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동남보건대학교의 경우도 외부 대여자에게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며, 오직 재학생만이 보험 대상에 해당된다는 설명을 한 것은 통상적인 학교 운영 방침과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부상자가 실질적으로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본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손보험은 일상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의료비를 일부 보장하므로 유용합니다.또한, 향후 유사한 상황에 대비해 외부 단체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단기 스포츠 행사 보험이나 레저보험에 별도로 가입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체로 운동을 즐기는 동호회나 클럽 등이 자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인당 소액으로도 가입 가능하며 사고 발생 시 치료비 및 배상 책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유료로 체육시설을 이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보험 적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이용 계약서나 안내문에 명시된 내용, 그리고 본인이 별도로 가입한 보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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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세대분리 신청방법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먼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해야 합니다. 이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세대를 분리했다고 해서 건강보험 자격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변동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1577-1000)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은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독립된 생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소득 증빙서류나 별도 명의의 전세계약서, 각자 사용하는 통장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세대분리와 자격변동 처리가 완료되면, 각각 별도의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더 이상 친구에게 보험료가 함께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대분리는 건강보험 자격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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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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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법정상속인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보험금은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와 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만약 남편이나 아내 중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보험금을 상속받게 되며, 상속 비율은 배우자가 1.5, 자녀는 각각 1로 계산되어 분배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일 경우, 배우자는 전체 보험금의 60%, 자녀는 40%를 받게 됩니다.만약 남편이 먼저 사망하고 이후 아내가 사망했다면, 자녀가 단독으로 보험금을 상속받게 됩니다. 또한 부부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자녀가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보험금을 전액 수령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뤄지며, 질문에서 상정한 시나리오와 대체로 일치합니다.그러나 법정상속인 지정에는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장점으로는 별도의 수익자 지정 없이도 법에 따라 분배가 이뤄지므로 간편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상속인 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모든 상속인의 동의나 상속 관계 증명 서류가 필요해 수령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따라서 특정 가족에게 보험금을 집중적으로 전달하고자 하거나 상속 절차를 단순화하고 싶은 경우에는 수익자를 지정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인으로 두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지정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한지는 가족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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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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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0세 이상 틀니 의료보험 적용 기간이 틀니 하고 나서의 7년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건강보험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 시술에 대해 보험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만 70세 이상인 경우, 틀니 시술 시 본인부담금이 약 30%로 줄어드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지원은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모두에 적용됩니다.이러한 건강보험 지원은 ‘최초 지원일 기준으로 7년에 한 번’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틀니를 처음 제작하거나 보험 적용을 받고 시술한 날을 기준으로 이후 7년이 경과해야 다시 보험 적용을 받아 새 틀니를 만들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71세에 건강보험 혜택으로 틀니를 제작했다면, 그로부터 7년이 지난 78세 이후에 다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다음에는 85세 이후에 또 한 번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직전 보험적용 시술일로부터 7년이 지났는가’입니다.따라서 71세, 80세에 보험 지원을 받고 틀니 시술을 한 경우라면, 87세 이후에 다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총 몇 세가 되었느냐보다는 이전 시술일을 기준으로 7년 경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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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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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탁업체 헬스장 보험 의무 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헬스장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입주민의 안전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화재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 등의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시설을 사용하는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로 여겨지며, 사실상 의무에 가까운 성격을 지닙니다.반면, 헬스장 운영을 외부 위탁업체에 맡긴 경우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지 여부는 아파트 관리규약,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그리고 위탁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위탁업체가 헬스장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보험 가입을 계약 조건으로 명시합니다. 이는 입주민 보호와 더불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따라서 위탁운영이더라도, 보험 가입이 전혀 의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헬스장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위탁업체가 관련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계약서를 확인하여, 해당 헬스장 운영자가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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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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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안심화재보험에대해서 질문이용^^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아파트안심화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배상책임 담보’는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항목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특약입니다. 즉,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보험에 가입할 때 이 배상책임 특약을 포함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장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질문하신 사례처럼 어머님이 아파트 내에서 낙상 사고를 당하셨다면, 그 장소가 공용구역(예: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공용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아파트의 화재보험에 배상책임 담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 일정 금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확한 보장 여부를 확인하려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아파트안심화재보험에 ‘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머님이 다치신 장소가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필요하다면 사고접수 절차와 구비서류 안내도 함께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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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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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 뇌출혈 코일 색전술 알릴의무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계약 체결 시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고지의무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최근 5년 이내의 입원, 수술, 치료 등의 병력을 고지하도록 요구하며, 약관이나 고지서에도 이러한 고지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신 코일 색전술이 15년 전에 시행된 것이라면, 고지의무가 적용되는 기간을 벗어났기 때문에 설사 고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보험금 청구 당시 해당 질환이 과거 병력과 연관이 있다 하더라도, 고지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보험사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최근 받은 수술과 관련된 진단금 및 수술비는 보험 약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2021년에 가입한 실손보험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치료 목적의 실제 의료비에 대해 보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거 병력과 관련한 별도의 고지의무가 없었다면 이번 치료에 대한 실손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실손보험 약관에 특정 질환에 대한 보장 제외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여부를 따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과거 병력이 고지대상 기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으며, 이번 치료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약관에 근거해 정당하게 진행된 것입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이나 민원을 신청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하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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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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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혈로 인한 철분주사 실비보험으로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혈액검사 결과 빈혈 진단을 받고, 의사의 권유로 철분 주사를 맞은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헤모글로빈 수치가 8.7 정도로 낮은 상태라면, 단순한 영양 보충 목적이 아니라 치료 목적의 처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 해당합니다.실손보험에서는 병원 진료를 통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시행된 치료에 대해 보장을 제공하며, 철분 주사도 그 중 하나입니다. 단, 주사제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일 경우, 보험금 전액 보장이 아닌 본인부담금(보통 3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됩니다.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영수증, 그리고 빈혈 진단명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철결핍성 빈혈’ 등의 질병 코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주사제 명칭과 투여 횟수도 확인할 수 있어야 원활한 심사가 가능합니다.단순히 피로 회복이나 예방 차원에서 철분 주사를 맞았거나, 의사 진료 없이 임의로 주사를 맞은 경우에는 실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지만, 질문자처럼 진단 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시행된 철분 주사 치료라면 실손보험 보장이 가능하므로 안심하고 청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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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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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전세집도 화재보험에 가입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전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실제로 많은 세입자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자가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라고 해서 화재보험 가입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전세 계약 시 세입자에게 화재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집주인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화재보험은 일반적으로 건물 자체에 대한 보장과 세입자의 가재도구 및 배상 책임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가 소유자는 건물과 집안의 재산을 함께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반면, 전세 세입자는 건물은 집주인 소유이기 때문에 주로 가전제품, 가구 등 자신의 재산에 대한 보장이나, 화재로 인해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의 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가입합니다.예를 들어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고, 그 불이 옆집까지 번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일상생활배상책임이나 화재배상책임이 포함된 화재보험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집 내부의 가전제품이나 가구가 불에 탔을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전세집이라 하더라도 세입자의 재산 보호 및 배상책임 대비를 위해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매우 실용적이며, 실제로도 많은 세입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세 계약 시 필수 조건으로 화재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소도 많아, 계약 전후에 이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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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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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 부위당 가격이 비싸네요. 실비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체외충격파 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에 자주 사용되는 비급여 치료로, 최근에는 한 부위당 치료 비용이 꽤 높은 편입니다. 특히 두 부위 이상 치료를 받게 될 경우 비용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 즉 실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과거에는 체외충격파 치료가 실비로 비교적 원활하게 보장되었지만, 최근에는 보험사들의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져,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이 치료가 단순한 미용이나 피로 회복 목적이 아니라 의사의 진료를 통해 질병 치료 목적으로 시행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진단서나 진료 확인서에 체외충격파가 필요한 부위와 질병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실손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한 부위뿐 아니라 두 부위 모두에 대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두 부위 모두 실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부위별로 질병명이 기재되어 있는 진료 확인서 또는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면 보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다만, 체외충격파는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존 실손보험(구실손)은 전액 보상이 가능하지만, 2018년 4월 이후 가입한 신실손보험의 경우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 한도가 연간 50회, 350만 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한 비급여 치료에는 자기부담금이 보통 30% 정도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감안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질병 치료 목적의 체외충격파 치료는 실손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한 부위뿐 아니라 두 부위 모두 진료 기록과 처방이 있다면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 특성상 보험사마다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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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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