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심사보험’으로 간편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간편심사보험은 과거에 병력이 있거나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어도, 기존의 까다로운 건강심사 없이 간편한 질문 몇 가지로 가입 가능한 보험입니다. 간편심사보험은 보통 3~5가지 문항만으로 심사합니다. 3가지 질문 모두 "아니오*라면 대부분 무심사로 가입 가능합니다. 모바일, 설계사, 비교사이트에서 손쉽게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사항으로는 보험료가 높고 보장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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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추가접수 건으로 다른 병원 외래진료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외래진료영수증만으로도 청구는 가능하지만, 진단명(병명) 또는 의학적 연관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치료의 목적성과 의학적 연관성”이 있어야 단순 건강검진이 아닌, 질병 치료 목적의 외래진료로 인정합니다. 보험사에 먼저 “진료비영수증만으로 청구 가능한지” 문의하시고 접수는 가능하시나 지급 판단은 별도입니다. 의무기록 사본 요청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병원에서 1~2페이지 정도 초진기록만 받아도 충분한 경우 많습니다. 병명 언급만 있어도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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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상실환급금이란게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효력상실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소멸(=효력을 잃음)되었을 때, 보험사에서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즉, 아래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1.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부를 중단해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2. 중도 해지 등으로 인해 보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이때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 금액이 “해지환급금” 형태로 지급되는데, 이걸 통계상에서는 ‘효력상실환급금’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어보면 어떤 분이 월 10만 원짜리 생명보험을 3년간 납입함 (총 360만 원)사정상 보험료 납부를 멈추고 해지했더니 보험사에서 “효력상실환급금”으로 250만 원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2023년에 59조 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 이유는 고금리 기조 금리가 오르자, 수익 낮은 종신보험·저축보험 해지 급증, 경기 불황 +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해 보험 해약 증가, 예적금·채권 수익률이 높아져 보험보다 더 나은 투자처로 자금 이동등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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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은 한 증권사에서만 개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연금저축은 여러 금융사에서 개설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절세 혜택은 "합산 한도"만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한도 개별 계좌마다가 아니라 전체 통합 기준으로 연 최대 400만~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복수 계좌를 운영한다고 해서 꼭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른 장단점이 다를 뿐입니다. 복수계좌를 운용하면 자산 분산이 가능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가 번거롭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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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 건강보험 및 실비보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사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지 의무 위반 방지와 인수심사 기준을 위해 "최근 5년 이내 진단·치료·약물치료·검사" 등을 확인합니다. 가입 당시 5년 이내 진료 이력이 있다면 해당 부위 보장 제외하고 보험 심사에 들어갈 수 있고 5년이 지난 후, 해당 부위에 대해 추가 진료나 이상이 없었다면 고객이 요청할 경우 보험사에서 보장 재심사(특정부위 보장 추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부모님 말씀처럼 "5년 경과 후 보장 가능성"은 맞는 말입니다. 단, 고객이 직접 보험사에 ‘보장 회복 요청’을 해야 심사 가능합니다. DB손해보험이라면 고객센터에 연락해 "보장 제외 부위 해제 심사 요청"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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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세대 입원비 보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하지정맥류 수술은 대부분 비급여 항목입니다. 1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비급여 수술비는 기본적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단, 한화손해보험 약관도 동일하며, 비급여 항목은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 제외됩니다. M51/M501추간판장애(디스크) 및 MR, CT와 같은 정밀검사도 모두 비급여 항목일 경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대 실손에서는 보상 안 되며, 심지어 일부 2·3세대 실손에서도 비급여 특약이 있어야만 보장됩니다 단순한 입원 자체는 급여/비급여와 관계없이 실손의료비의 입원 항목(급여 부분)만 보장 대상입니다. 하지만 "입원비 전부" 또는 "비급여 치료재료비 전체"를 보장받으려면, 해당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급여 수술비는 보장되지 않고, 급여 진료비만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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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안에 비용종 적출 수술받고 실비청구 하기위해 서류 제출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이와 같은 상황은 실손보험에서 질병 코드(B코드 vs D코드)에 따라 보장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간혹 병원에서 상병코드를 실수하거나, 포괄적 코드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비용종(코안의 물혹)은 염증성 또는 양성종양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병리 결과(조직검사)가 있다면 D코드로 진단서 수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수술한 병원 진료과로 전화하거나 방문 진단서 발급 담당자 또는 의사에게 "실손보험 청구 중인데, B07 코드가 아닌 D코드로 가능 여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고 병리결과(조직검사)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정확한 상병코드로 재발급 요청하시면 됩니다. 수정된 진단서 및 병리조직검사결과지 확보하시고 보험사에서 말한 양성신생물(D코드)로 재작성된 진단서와 조직검사 소견서 또는 수술기록지도 함께 제출하시면서 보험사에 재청구(수정된 서류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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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때 해외여행 가려는데요. 여행자 보험, 꼭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해외에서는 국내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사고나 질병 치료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 등에서는 수천만 원, 길게 몇 억 원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여행자 보험을 들어두면 도난, 파손, 항공기 지연, 여행 중단, 여권 분실 등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사고 하나만 발생해도 “보험 들어두길 잘했다” 하게 되니, 금액을 넘어 마음의 여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여행 준비하면서 여행자보험은 꼭 챙기시길 추천드립니다. 가입은 출국 최소 하루 전, 온라인 비교 플랫폼에서 보장 항목 중심으로 선택하시면, 합리적이고 든든한 여행 준비가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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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이랑 실비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유치원·초·중·고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됩니다. 다만 급여항목(국민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은 전액, 비급여항목은 기준 내에서 일부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내외 교육활동, 쉬는 시간 포함 학교에 머무는 일반적인 시간에도 해당됩니다. 학생이 학교 사고로 다쳤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과 실손보험은 별개 제도여서 둘 다 청구 가능합니다. 즉, 공제급여를 받고 나서 실비로 나머지 실제 본인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한 실비 보험사의 약관이나 사고 발생 시점·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하신 보험사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사고 상대방의 책임보험(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중복 보상이 안 됩니다. 우선 진료비 명세서, 진단서, 소견서, 공제회에서 받은 보상 내역 (공제급여 산정 근거 등), 병원에서 받은 전체 진료비 영수증을 포함해 제출하시면 됩니다.보험사의 검토 과정에서, 비급여항목 중 공제처리 되었거나 급여로 보상된 부분에 대해 이중 청구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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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 되는 탕약 은,, 1세대 실비는 보상 안되죠?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2023년부터 소화불량, 요통, 생리통, 중풍, 비염, 안면신경마비(벨마비) 등 특정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표준한약(탕약)'이 전국 일부 한의원에서 시범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는 탕약비의 일부(1~2만원 내외)만 본인이 부담하고 탕전비, 약재비, 조제료까지 건강보험에서 일정 부분 보장합니다. 1세대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탕약(표준한약)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1세대 실손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양방 치료' 위주로 설계되어 있고 한약(탕약)은 보장 제외 항목으로 분류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상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한방물질을 포함한 치료제”는 보장 제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사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탕약 자체가 보장대상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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