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이랑 실비 질문이요
아이가 학교에서 놀다 다쳐서 손가락 인대를 다쳐 왔습니다 반깁스를 한 상태인데 실비 청구할 예정이에요 선생님이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실비랑 중복보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한후 청구하면 됩니다 학교안전공제혀 보상이랑 상관없이 실비에서 보상이 됩니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가 학교 사고로 다쳤을 때, 학교안전공제회와 실손보험은 별개로 청구 가능합니다.
공제회에서 보상받은 후, 본인 부담금이나 나머지 비용을 실비로 청구하시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유치원·초·중·고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됩니다. 다만 급여항목(국민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은 전액, 비급여항목은 기준 내에서 일부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내외 교육활동, 쉬는 시간 포함 학교에 머무는 일반적인 시간에도 해당됩니다. 학생이 학교 사고로 다쳤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과 실손보험은 별개 제도여서 둘 다 청구 가능합니다. 즉, 공제급여를 받고 나서 실비로 나머지 실제 본인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한 실비 보험사의 약관이나 사고 발생 시점·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하신 보험사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사고 상대방의 책임보험(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중복 보상이 안 됩니다.
우선 진료비 명세서, 진단서, 소견서, 공제회에서 받은 보상 내역 (공제급여 산정 근거 등), 병원에서 받은 전체 진료비 영수증을 포함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의 검토 과정에서, 비급여항목 중 공제처리 되었거나 급여로 보상된 부분에 대해 이중 청구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제회에서 보상하는 부분과 실비에서 보상하는 부분 모두 청구하시면 됩니다.
진단서와 의료비영수증 등 서류준비하여 청구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선생님이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실비랑 중복보상이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우선 진료비를 부담하시고, 실비와 학교안전공제외에 청구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자녀분이 크게 안다치셨길 기원하겠습니다 ..!
기본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상품 약관에 따라서는 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을 경우,
실손 보상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약관 확인 여부는 담당 설계사님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담당 설계사분이 안계신 경우, 가입하신 보험회사 어플이나 고객센터를 통해서
담당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분에게 연락하셔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네 실비와 학교 안전 공제회는 중복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만 해당하고 학교 안전 공제회나
다른 배상 책임 보험의 치료비는 해당이 되지 않아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양측에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없이 영수증과 상세내역서 등 필요서류 2부 준비해서 각각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