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실손과 중복되나요?
아이가 학교에서 다쳐 왔는데, 병원 비용이 조금 나왔습니다.
실손으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담임선생님께서 학교의 과실로 아이가 다쳤으니 안전공제회 접수를 해두었다고 하네요.
실손이 있다고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중복 보상이 되니 둘 다 처리하면 된다시네요.
분명 일전에 큰 애 담임선생님은 중복 처리가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뭐가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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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에서 다쳐 왔는데, 병원 비용이 조금 나왔습니다.
실손으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담임선생님께서 학교의 과실로 아이가 다쳤으니 안전공제회 접수를 해두었다고 하네요.
실손이 있다고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중복 보상이 되니 둘 다 처리하면 된다시네요.
분명 일전에 큰 애 담임선생님은 중복 처리가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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