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실손과 중복되나요?

아이가 학교에서 다쳐 왔는데, 병원 비용이 조금 나왔습니다.

실손으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담임선생님께서 학교의 과실로 아이가 다쳤으니 안전공제회 접수를 해두었다고 하네요.

실손이 있다고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중복 보상이 되니 둘 다 처리하면 된다시네요.

분명 일전에 큰 애 담임선생님은 중복 처리가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뭐가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이가 학교에서 교육 관련 활동 중에 다친 경우 학교 안전 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고

    아이가 가입한 실손 보험에서도 그 와는 별도로 중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공제회의 치료비는 비급여 치료비는 일부 금액만 보상이 되고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손 보험에서도 가입 시기에 따른 공제되는 금액이 있고

    두 보험은 동일한 목적의 보험이 아니기에 비례 보상이 되지 않고 중복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분명 일전에 큰 애 담임선생님은 중복 처리가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뭐가 맞나요?

    : 학교안전공제의 보상과 실손보상은 별개로 중복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