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지급된 월급이 최저시급에 못미치는거 같습니다..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해당 편의점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하루 평균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있을 수 있으나보통의 편의점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과 같은시간외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자수 5인 이상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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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2일인 경우, 1일인 경우 차이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말그대로 주휴일은 통상적으로 유급휴일을 의미하고 유급휴일이 2일이면 1일의 유급휴일을 둘 때보다 1일치의 임금이 더 올라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유급일이 일주일에 7일로 산정되고 무급휴가가 1일이 있을 경우 6일이 산정이 되기때문에근로자의 임금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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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 미만과는 상관없이 해고일 30일 전 까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도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성 미교부도함께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위의 권리구제 방법이 있으시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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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급지시 불이행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우선 지급하기로한 임금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소액체당금 신청절차를 문의한다면 안내해드릴겁니다. 임금체불확인원을 감독관이 발급해주면 진정인분께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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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주휴수당 신고 후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도장과 증거를 가져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떤 게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우선 모든 입증자료를 완벽히 지참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교부받았던 근로계약서와 사업주와의 전화 문자 내역 등을주로 지참하거나 제출합니다. 도장의 경우에는 꼭 도장이 아니여도 되고 지장도 가능합니다. 이미 입증자료를 다 제출했고 도장이 없다면 신분증만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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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수습기간 중 해고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인정받으려면 전 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합니다. 따라서 전직장과 현직장이 합쳐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되고 비자발적 퇴사이면 실업급여을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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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시 4대보험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만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을 할 경우 보수가 큰 쪽으로 한 곳에만 가입가능합니다.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이중으로 가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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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마음대로 근로계약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성사되면 서로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조건이 서로의 의사에 의하여 변경이 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도 무관합니다.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한다하여 근속기간이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조건에 대하여 회사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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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알바 후 사장님이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이전에 영업조직을 새로운 사용자가 양수받으면서 이전에 근로관계까지 포괄적으로 양수받을 경우양수받은 새로운 사용자가 이전에 근로관계에서 발생하게될 의무도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추후에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변경된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사용자들끼리 사전에 합의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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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때는 30분, 8시간 이상일 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았어야 하나 휴게시간없이 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위 경우 사업주는 휴게시간 미부여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안주면서 휴게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했다면 추가로 공제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그것이 아니라면 추가로 휴게시간만큼의 급여를 따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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