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취업시 4대보험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2. 03. 29. 16:10

이중취업시 4대보험 어떻게 처리되나요?

휴직후 이중취업 관련 4대보험 처리가 어떻게되는지 2중가입도 되는지 등 궁금해요

기존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휴직을 할 경우 새롭게 취직한 곳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다닐수 있는지 없다면 휴직중인 회사에 4대 보험 중지를 요청할수 있는지 궁금해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만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을 할 경우 보수가 큰 쪽으로 한 곳에만 가입가능합니다.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이중으로 가입이 됩니다.

2022. 03. 3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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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보험들은 이중가입이 허용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월 평균보수가 동일하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1곳에만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의 경우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4대보험 미가입이 적발될 경우, 사용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2022. 03. 3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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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0. 6. 4.>

      위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중복으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공제합니다.

      2022. 03. 3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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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 건강 산재보험은 2중 가입이 가능하며,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보험 가입을 이중 가입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3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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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취업을 하여 근로하게 된다면 4대보험을 중복 가입할 수는 있으나, 고용보험의 경우 두개의 사업장 중 더큰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으로 자동가입이 되며 선택할 수 없습니다.

          2022. 03. 3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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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습니다.

            2022. 03. 3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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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2022. 03. 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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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이직 시 4대보험 중복가입은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여 , 휴직 기간동안은 주된 사업장(월 임금이 높은 곳, 정규직으로 취업한 곳 등)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시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2022. 03. 2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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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4대보험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 휴직 중인 회사의 보험은 공단에 납부유예등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새로운 회사에서도 보헝가입이 가능하므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고 법정 기준에 따라 한 곳만 가입처리 됩니다.

                  2022. 03. 2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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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이중취업시 4대보험 어떻게 처리되나요?

                    휴직후 이중취업 관련 4대보험 처리가 어떻게되는지 2중가입도 되는지 등 궁금해요

                    -> 문의하신 이중취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중복가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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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취업한 경우에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중가입으로 인한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처리합니다.

                       

                       

                      2022. 03. 2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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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직후 이중취업 관련 4대보험 처리가 어떻게되는지 2중가입도 되는지 등 궁금해요

                        기존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휴직을 할 경우 새롭게 취직한 곳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다닐수 있는지 없다면 휴직중인 회사에 4대 보험 중지를 요청할수 있는지 궁금해요

                        휴직중이더라도 근로자신분은 유지되는 바,

                        이중가입처리될 것입니다

                        이경우 국민 건강 산재는 문제되지 않으나,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사업장만 처리될 것입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해야할 것입니다.

                        2022. 03. 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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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법상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겸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알리시고 진행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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