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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사노무담당자

인사노무담당자

25.02.26

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고용정리가 되었는데, 처리된 사업장에 다시 가입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1. 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고용정리가 되었는데, 처리된 사업장에 다시 가입할 수 없나요?

고용정리된 사업장으로 입사하여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고용보험이 취소처리된 상황이라면

    회사에서는 퇴사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까요?

    다른 보험들만 가입하여 재직상태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25.02.26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이 정리된 회사로 다시 입사하실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이 취소처리되었지만 다른 보험이 직장 가입자로 되어 있다면 재직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