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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도한몽구스233
고용보험2중가입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자발퇴사가아닌경우예요
미신고로 11갤 일을하던중 폐업으로 권고사직일때요
근데 다른회사에 4대보험 들어있을경우예요
미신고했던걸 신고하게되면 고용보험이 겹치는데
이렇게 이중가입후 실업급여 신청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2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즉,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2. 따라서 소급가입 후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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