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4.03.30

고용보험 이중취득(빠른답변바랍니다.)

만약 고용보험 이중취득이 되어서 한쪽 사업장 가입이 상실된다면,

문의)

1. 이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남나요?

상실코드가 이중가입 상실로 되나요?

2. 또 중복가입기간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합산되나요?

3. 만약 남아있는A 사업장에 계약 만료로 퇴사하고, 상실된 사업장B는좀더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과 소정급여 3개월 급여 산출은 A사업장으로 신청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 상실코드 42번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상실한 경우"가 적용됩니다

    2.합산되지 않습니다

    3.B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2. 하나의 사업장만 고용보험에 가입되므로 중복으로 인하여 합산되지 않습니다.

    3. B사업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 안에 A직장이 포함되어 있으면 B+A사업장에서 받은 급여로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처음부터 이중이면 취득 자체가 취소됩니다.

    2. 아뇨 합산되지 않습니다.

    3. 신청은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B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