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중취업 고용보험 가입문의 드립니다.

이중취업시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A사업장 월소득 200만원

B사업장 월소득 300만원

B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하다가 A사업장에서 월소득 400만원으로 인상이 되면 B사업장에서는 상실하고 A사업장으로 고용 취득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B회사에서 계속 고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면 그 사업주로부터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와 피보험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때, A회사에서의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은 나중에 고용된 B회사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