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급기간 4대보험 가입 안해주는데 본채용 거부된다면

지금회사는 수급기간 4대보험 가입 안해준다합니다

지금 회사 이전 회사는 계약만료로 1년만에 퇴사했습니다. 이 경우 지금 회사에서 수습 끝나고 본채용 거부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이전직장에서 1년 4대보험 가입 후 현재직장에 취업하여 3개월 수습기간 동안 근무 후 본채용 거절 등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고 가입해 주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고 근로자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를 제출하여 강제로 가입한 후 비자발적인 사유로 상실처리 시키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그 이전 기간에 대한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 기간 중 소득 발생분에 대하여서는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그 부분만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수습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사측이 가입을 거부할시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제기하여 소급 가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만료 후 회사의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 거절은 법적으로 해고에 준하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과거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채 3년 이내에 재취업했다면 이전 1년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현재 수습기간과 합산되어 법정 기준인 180일을 충족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은 사업주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따라 요건이 충족되면 가입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처리가 되지 않아, 이전 사업장 이직사유로 판단되면 가능성은 있지만

    세무적으라도 현 사업장 근무 기록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그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반영되므로 수습기간 이후 퇴사하더라도 해당 기간에는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한 뒤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본채용 거부는 해고이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문제됩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